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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Re : 14강 질문입니다.
No : 1918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2/24 10:07:47     조회 : 940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자의 승계, 선결문제 내용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Q1. 교재 59p. '3. 선행행위인 ㅇㅇ의 하자의 정도가 취소사유인지 여부 (2) 사안의 경우' 에서 '절차위반은 적법요건의 위반이 아니므로 중대한 법규위반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적법요건의 위반'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의 내용 중에 '중대한 부분위반'은 곧 '내용'위반이고, '내용'은 '주어, 요건, 효과'라고 하셨는데, 절차위반과 '요건'이 연결되는 것인가요? 
=> 중대한 법규위반을 판례는 적법요건 위반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적법요건은 주체, 내용, 절차, 형식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요건은 확정요건, 가능요건, 적법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요건 중 적법요건위반을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판례가 판단한 것입니다. 적법요건이 처분의 적법요건과 처분의 적법요건 중 내용요건을 구성하는 적법요건이 언급되다보니 헷갈리는 것입니다. 절차위반은 절차요건 위반이므로 중대한 법규위반이 아닙니다. 내용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2. 국배청에서 'II.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지 여부'를 'II.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소송인지 여부'로 해도 무방한가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Q3. 국배청과 달리 '부이반청에서 ㅇㅇ처분의 무효 여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선결문제인지 여부'라는 목차가 없는 이유가, 국배청의 경우는 국가배상의 위법 개념과 취소소송의 위법개념이 다르지만, 부이반청의 경우는 부당이득의 무효의 의미와 무효확인소송의 무효의 의미가 똑같기 때문인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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