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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재 83p. 기판력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남깁니다. '제한적 기판력긍정설'은 처분의 위법성과 직무집행의 법령위반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그 법률의 범위가 동일하지 않아 취소인용판결은 선결문제가 되지만, 취소기각판결은 선결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례'는 취소소송의 청구인용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친다 하더라도 고의 과실을 추정케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쓰여있는데요, 그런데 '사안의 경우'에서는 ㅇㅇ취소소송은 '기각'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소의 판단은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다고 강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한적 기판력긍절설도 취소'기각'판결은 선결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판례도 청구'인용'판결의 기판력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선결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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