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교재 87p. 기속력 부분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87p. 3. 검토 및 소결 네번째 줄부터
"처분취소인용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재처분의무'를 행정청에게 부과하지만,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인용판결'은 특별히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행정청에게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처분의무'를 '반복금지효에 의한 반복금지의무를'로, '거부처분인용판결'을 '거부처분취소인용판결'로 고쳐야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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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홍주 교수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재처분의무'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판결의 반복급지효에 의한 반복금지의무' 라고만 변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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