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홍주 강사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번에 답변에 "제30조 제1항의 처분과 제2항의 거부처분은 명백히 구별되고,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하셨는데요, 백발백중 교재 222p. 제2문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2문 해설에는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을 같이 쓰셨습니다. 분명히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같이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제30조는 법적 성질이 같으니까 같이 써도 됩니다. 문제는 사례 풀이을 할 때에는 경우의 수를 달리하여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같은 제30조라도 작위처분의 경우에는 제1항으로,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제2항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이 사례의 경우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취소인용재결이 나온 경우인데요,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을 받은' 것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제3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처분입니다. 다만 원처분에 대한 시정조치의 의미로서의 처분이라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제3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네. 맞습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차 재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인터넷 서칭 해보니 노동위원회 규칙 제90조 제1항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의무 규정이 나옵니다.)
=> 재심판정의 경우 재결주의에 의하여 재심판정이 취소되면, 그 규칙 규정에 의하여 중노위는 반드시 재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