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1.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89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 6. 1.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45호)」에서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및 절대적 불확지 공탁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었고, 2023. 12. 29. 형사공탁에 관한 「공탁규칙」 제86조와 제87조가 개정되면서 그에 따라 2024. 1. 23.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62호)」도 개정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2023. 7월과 11월에 ‘채권압류에 기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의 수령 시 이의를 유보하는 출급의 허용’, ‘채권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허용’,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서 지급절차 완료 이후 공탁서 정정의 허용’,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 등 새로운 선례도 제정되었는데 이 모두가 지난 시험에서는 반영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제에서 위 개정 예규 또는 제정된 선례와 관련된 내용의 수정과 아울러 기존의 해설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완 또는 추가하고, 2024년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및 2023년도의 법무사시험의 문제 중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지문을 반영하여 교재의 상당부분을 개편하였습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지문에서 수험생에게 자주 요구하는 내용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설에서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덧붙여서 설명한 부분까지도 빠뜨리지 말고 충실히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이 공탁법 과목에서 여러분들께서 고득점을 하는 데 보다 충실한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한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 아우 이준현 박사,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이 책을 펴냄에 있어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5월
金景泰 識
[출처] 객관식 공탁법(법무사.법원사무관 승진시험등 대비를 위한)(개정3판),김경태,삼조사|작성자 용이봉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