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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 부분과 대리인의 능력 부분 사이에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117조에서 본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피성년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것은 제한능력자로서 대리행위라는 이유로는 취소 불가능한 것이라 하고 제10조에서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본인=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본인(성년후견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10조를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117조를 따라 취소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가며 어렵게 생각하시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닌데 민법이라는 과목을 이렇게까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무사 수험생들이 노동법 관련된 공부를 심도깊게 하시다보니 민법 질문이 너무 깊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법 이외에는 너무 깊이 있게 의문을 가지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7조와 10조의 차이점을 정리하시면 피성년후견인이 대리인으로 했는지, 본인의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보세요. 피성년후견인이 대리인으로 한 것이네요. 그럼 117조가 적용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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