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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공부방법과 관련한 질문
No : 1933        작성자 :   200525******       작성일 : 2024/11/19 23:48:46     조회 : 1064  
안녕하세요 교수님.    
외우라는 판례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답안을 써야 할 때 사안의 경우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사안의 경우도 외워야 하나요...? 학판검까지는 그냥 달달 외우고 있는데 사안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제가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공부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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