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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Re : 1기 강의
No : 1923        작성자 :   366711******       작성일 : 2025/02/02 20:37:22     조회 : 413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0기는 타학원에서 들었는데, 답안 작성에 갈증이 있어 1기부터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과의 0기 강의를 먼저 듣고 1기를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1기부터 들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조홍주입니다.0기 강의를 먼저 듣고 1기를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다른 나라의 행정쟁송법 강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쟁송법을 동일하게 들으신 것입니다.문제는 답안작성의 방향성입니다.고시가는 이론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는 스타일과오로지 판례법리에 입각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스타일로 크게 나뉩니다.물론 그 중간의 절충하는 답안작성법도 있습니다.저는 오로지 판례법리에 입각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해결식 시험에서 요구하는 답안작성법이라고 봅니다.다른 분의 강의를 들었어도제 1기 강의를 통하여 답안을 작성할 때에아~ 저 부분은 써야 하는 부분이구나.아~ 저 부분은 이해하려고 강사선생님이 전달한 부분이구나 하고 들으시면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암기의 정확도가 올라갑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동일한 질문이 양쪽 게시판에 다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다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Q1. 용어의 정의를 따로 암기해서 답안에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요(ex. 의무이행소송, 예방적부작위소송 등), 혹시 우리 시험의 타 과목인 노동법과 민사소송법에서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는 오로지 판례법리에 입각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가르치시는데, 제가 듣는 다른 노동법과 민사소송법 강사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면 소위 이론에 따라 혹은 절충하는 방식의 답안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답안에 쓰여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2. 민사소송법의 경우 행정쟁송법과 같은 절차법인만큼 법정주의에 따라 선생님께 배운 답안작성 방식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노동법은 절차법이 아니므로 노동법만의 답안작성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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