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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12강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글남깁니다. Q1. 교재 p.53 '2. 동법 제12조 제2문의 법적 성질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판례' 내용 중에서 후단부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이 있는데요, 혹시 이 판례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중처분의 위험이 있는 경우'와는 별개로 약간 뜬금없다고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Q2. 교재 p.54 '2) 판례' 내용과 관련해서, 개념 판서 해주시면서 시행규칙의 위임명령 중 효과부분을 세분화 한 것은 우리 판례가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행규칙 상의 [별표] 부분은 명백하게 행정규칙인 것이고, 다만 행정규칙이지만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공무원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중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국민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법률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시행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다 같은 말이고,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같은 말인가요? 첫번째 학설에는 '시행규칙도 법규명령이어서 ~' 즉,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법규명령이다'라는 뜻인데, 판례 첫문장에는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법률+대통령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셔서 조금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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