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hot

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12강 질문입니다.
No : 1913        작성자 :   366711******       작성일 : 2025/02/16 22:39:47     조회 : 366  
선생님, 안녕하세요? 12강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글남깁니다.  
  
Q1. 교재 p.53 '2. 동법 제12조 제2문의 법적 성질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판례' 내용 중에서 후단부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이 있는데요, 혹시 이 판례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중처분의 위험이 있는 경우'와는 별개로 약간 뜬금없다고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Q2. 교재 p.54 '2) 판례' 내용과 관련해서, 개념 판서 해주시면서 시행규칙의 위임명령 중 효과부분을 세분화 한 것은 우리 판례가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행규칙 상의 [별표] 부분은 명백하게 행정규칙인 것이고, 다만 행정규칙이지만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공무원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중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국민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법률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시행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다 같은 말이고,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같은 말인가요? 첫번째 학설에는 '시행규칙도 법규명령이어서 ~' 즉,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법규명령이다'라는 뜻인데, 판례 첫문장에는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법률+대통령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셔서 조금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