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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12강 질문입니다.
No : 1914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2/17 12:49:53     조회 : 328  
Q1. 교재 p.53 '2. 동법 제12조 제2문의 법적 성질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판례' 내용 중에서 후단부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이 있는데요, 혹시 이 판례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중처분의 위험이 있는 경우'와는 별개로 약간 뜬금없다고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라는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복처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과 가중처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으로 논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판례가 나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논리비약이 됩니다. 

Q2. 교재 p.54 '2) 판례' 내용과 관련해서, 개념 판서 해주시면서 시행규칙의 위임명령 중 효과부분을 세분화 한 것은 우리 판례가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행규칙 상의 [별표] 부분은 명백하게 행정규칙인 것이고, 다만 행정규칙이지만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공무원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중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국민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 네.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법률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시행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다 같은 말이고,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가 같은 말인가요? 첫번째 학설에는 '시행규칙도 법규명령이어서 ~' 즉,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법규명령이다'라는 뜻인데, 판례 첫문장에는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즉, '법률+대통령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셔서 조금 헷갈립니다. 
=>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학설이 아니라 판례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법령은 법률+시행령입니다. 규칙의 형식은 행정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규칙을 갈합니다. 시행규칙에는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규칙 전부가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인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판례에서는 판례가 [별표]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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