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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14강 질문입니다.
No : 1925        작성자 :   366711******       작성일 : 2025/02/22 14:05:02     조회 : 492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자의 승계, 선결문제 내용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Q1. 교재 59p. '3. 선행행위인 ㅇㅇ의 하자의 정도가 취소사유인지 여부 (2) 사안의 경우' 에서 '절차위반은 적법요건의 위반이 아니므로 중대한 법규위반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적법요건의 위반'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의 내용 중에 '중대한 부분위반'은 곧 '내용'위반이고, '내용'은 '주어, 요건, 효과'라고 하셨는데, 절차위반과 '요건'이 연결되는 것인가요?  
  
Q2. 국배청에서 'II.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지 여부'를 'II.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소송인지 여부'로 해도 무방한가요?  
  
Q3. 국배청과 달리 '부이반청에서 ㅇㅇ처분의 무효 여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선결문제인지 여부'라는 목차가 없는 이유가, 국배청의 경우는 국가배상의 위법 개념과 취소소송의 위법개념이 다르지만, 부이반청의 경우는 부당이득의 무효의 의미와 무효확인소송의 무효의 의미가 똑같기 때문인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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