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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의의 소익, 하자의 승계, 원고적격 질문입니다.
No : 1910        작성자 :   366711******       작성일 : 2025/03/29 19:19:37     조회 : 334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남깁니다.  
  
Q1. 교재 50p. '2. 동법 제12조 제2문의 법적 성질과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서는 법률상 이익에 '근관보개직구 구현반위제 구현가위제' 판례를 씁니다. 그런데 아래 '3. 갑이 ㅇㅇ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지 여부'에서는 법률상 이익에 '근보직구 간사경' 판례를 씁니다.   
왜 2번 목차에서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넓혀 놨다가, 3번 목차에와서 법률상 이익의 범위를 다시 좁히는 판례를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번 목차 판례에서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근관보개직구'인가요 아니면 '근보직구 간사경'인가요?  
  
Q2. 하자의 승계에서 완벽정리 교재에는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인지 여부' 목차가 빠져 있고 백발백중 교재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25점으로 나왔을때는 이 목차가 들어가야할 것 같은데,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인지를 판단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3.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국민이 아닌 제3자(유대선)의 경우, 각각 국민이 아닌 외국인, 국민이 아닌 공법인, 국민이 아닌 국가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제인 행소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때, '자'에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맞나요?  
원칙적으로 '자'는 자연인이나 법인 즉, 국민을 말하기 때문에 '유대선'의 경우 '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우리 판례가 '원고적격이 있는지는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원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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