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hot

공인노무사 강사Q&A Home > 노무사 > 공인노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협의의 소익, 기속력 질문입니다.
No : 1910        작성자 :   EduA****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4/10 12:39:55     조회 : 92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Q1. 지난번에 협의의 소익 관련해서 '근관보개직구 구현반위제 구현가위제'와 '근보직구 간사경' 질문드렸는데요, 백발백중 교재 130~131p.에서 '사안의 경우' 쓰실 때, 판례는 '근보직구 간사경'을 쓰시고, '사안의 경우'에는 '개직구 이익'이라고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Q2. 기속력과 관련하여 행소 제30조 제1항의 경우 '취소하는 확정판결', 제2항의 경우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이라고 법률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입법자들께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서도 구분되도록 해놓은 것인가요?     그리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제2항의 재처분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동일한 상황에서 제1항의 반복금지의무도 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는 상황이 언제나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혹시 판례상으로 인정되는 '결과제거의무'도 답안에 쓸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쓴다면 언제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Q3.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  원칙적으로 '자'는 자연인이나 법인 즉, 국민을 말하기 때문에 '유대선'의 경우 '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우리 판례가 '원고적격이 있는지는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원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조홍주 강사입니다.


Q1. 지난번에 협의의 소익 관련해서 '근관보개직구 구현반위제 구현가위제'와 '근보직구 간사경' 질문드렸는데요, 백발백중 교재 130~131p.에서 '사안의 경우' 쓰실 때, 판례는 '근보직구 간사경'을 쓰시고, '사안의 경우'에는 '개직구 이익'이라고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 사안의 경우는 법률상이익의 침해가 있어서 소익이 있다고 결론내린 것입니다.

Q2. 기속력과 관련하여 행소 제30조 제1항의 경우 '취소하는 확정판결', 제2항의 경우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이라고 법률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입법자들께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서도 구분되도록 해놓은 것인가요?   =>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확정판결입니다.
 그리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제2항의 재처분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동일한 상황에서 제1항의 반복금지의무도 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는 상황이 언제나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지요?   => 1항의 처분과 2항의 거부처분은 명백히 구별됩니다.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판례상으로 인정되는 '결과제거의무'도 답안에 쓸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쓴다면 언제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 결과제거의무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제거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국가배상청구로 가서 구제받기 때문입니다.

Q3.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  원칙적으로 '자'는 자연인이나 법인 즉, 국민을 말하기 때문에 '유대선'의 경우 '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우리 판례가 '원고적격이 있는지는 처분의 상대방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원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