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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시험 어학성적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올 시험부터 바로 적용…등기·방문 접수 병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공인노무사시험부터 어학성적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인노무사시험 등 각종 전문자격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어학 성적을 취득해 성적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성적표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방식으로만 제출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돼 수험생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인노무사시험과 외국어번역행정사에 한해 온라인 접수가 허용되며 어학시험의 종류도 공인노무사는 토익,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토익(writing)으로 한정된다. 어학성적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큐넷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로그인 후 어학성적 온라인 제출·첨부서비스를 통해 YBM 아이디로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토익 성적증명서는 전자문서로 형태로 발급돼 공단으로 전송이 되며 자격담당자가 성적증명서 확인 및 승인 후 큐넷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증명서 첨부서비스를 결제한 후 큐넷 등록까지는 대랙 1일 정도가 소요되며 수험생은 승인된 어학성적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인터넷 원서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힌편 이번 공인노무사시험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차시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1차시험은 6월 4일 치러지며 그 결과는 7월 6일 공개된다. 이어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2차시험 원서를 접수받아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시험을 시행한다. 2차시험 합격자는 10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3차 면접시험은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며 11월 9일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된다. 법률저널 기사원문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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