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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혜선 국어 [독해 강화 시리즈] 주독야독 시즌 2 (24년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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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박혜선
- 강의구성총 8강/(종강:5시간)
- 과목국어
- 촬영학원남부고시
- 강좌기출+단원별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7,000원/40일
샘플강의 1강 맛보기(HD)

교수 |
김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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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23강/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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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가족관계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78,000 원/20일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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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김지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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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주요경력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前 종로행정고시학원 민사집행법 강의 •前 미래법학원, 한림법학원 호적법 강의 •前 넥서스법학원 민사집행법, 호적법 강의 •前 폴라리스법학원 민사집행법, 상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現 합격의 법학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現 서울법학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강의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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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특징 |
제11판(2018년 대비) 머리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2008년 초판을 낸 이후 제11판(2018년 대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분량도 많으면서 쉽지 않은 과목이면서, 작은 배점에 비추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특히 정선(精選)과 압축(壓縮)으로 분량이 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이번「조문・예규・선례의 맥(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1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조문⋅예규⋅선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 예규⋅선례 -『2017년 대비 제10판(공포일 기준 2016.12.27. 예규 제507호까지, 2016.7.8. 선례 제201607-1호까지 수록)』출간 이후 이번『2018년 대비 제11판』에는 제⋅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예규 제512호, 공포일 2017.10.20까지) 및 가족관계등록선례(선례 제201709-1호, 공포일 2017.9.29까지)를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기준). 특히 개정예규 제509호(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와 선례 제201709-1호(2017.9.29.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774 질의회답)는 수험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3.예규 중요도 표시 -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에는 중요도에 따라 ☆표시를 하여 두었습니다. 4.《부록 1》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조문 전부를 실었으며,《부록 2》에 등록사항별증명서 양식을 실었습니다. 5. 도해⋅도표의 확장 - 제10판에 수록되었던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절차에 관한 도해⋅도표(정리교안)를 업그레이드(up-grade)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 세본이가 있어 늘 큰 힘이 됩니다. 변변한 응원군도 없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도 없는 고달프고 외로운 수험생활이지만'할 수 있다는 용기와'하면 된다는 자신감과'끝까지 하겠다는 인내심으로 이 책을 디딤돌 삼아 합격으로 수험을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11월 1일 편저자 김지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