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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혜선 국어 [독해 강화 시리즈] 주독야독 시즌 2 (24년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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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박혜선
- 강의구성총 8강/(종강:5시간)
- 과목국어
- 촬영학원남부고시
- 강좌기출+단원별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7,000원/40일
샘플강의 1강 맛보기(HD)

교수 |
유석주
![]() |
강의구성 | 총 97강/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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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부동산등기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94,000 원/70일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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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서 교재 [차례]부분이 작년교재로 인쇄되었습니다. 1강에 정오표 파일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교재구매자 분들께는 9월3주차 추록파일 별도제공 예정입니다.
[2] [개정7판] 부동산등기법전 및 강의도해 10/17-18 입고예정입니다.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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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유석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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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을 강의하는 유석주입니다. |
교수주요경력 |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제3회 법무사 시험합격 - (현) 서울 서초동 법무사사무소 운영 - (현) 대한법무사협회 등기법학회 연구이사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 (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교육) - (현)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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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특징 |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승진시험, 법원9급등기직채용시험에 대비하시거나, 법률실무에 활용하시는 분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되는 폭염과 폭우에 무척이나 힘들었던 2018년 여름을 마감하면서 원고를 넘깁니다. 출판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8. 31. 유석주 識 |
부교재1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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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재1 특징 |
개정7판 머리말 「부동산등기법」은 2017. 10. 13.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4901호), 「부동산등기규칙」 2019. 1. 1.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규칙 제2801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2018. 3. 20.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5491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018. 2. 9.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4569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2017. 1. 7.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13713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은 2017. 7. 18.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법률 제2743호)을 수록하였다. 부동산등기법은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을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같이 수록하였는데 실제 개정여부에 대하여서는 불투명하므로, 수험생 여러분은 추후에 이를 확인하기 바란다. 부동산등기규칙은 2019. 1. 1.부터 개정되는 개정 후 조문과 개정 전 조문을 병행 수록하였다. 강의도해는 강의용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수험생의 수강 보충교재로 편집하였는데, 참고로 개정6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없다. 아무쪼록 본 서적이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실무에 종사하시는 법률전문가 여러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 10. 1. 저자 유석주 識 |
부교재1 목차 |
제1편 부동산등기법전
⑆ 부동산등기법 3 ⑆ 부동산등기규칙 41 ⑆ 부동산등기법 및 규칙 조견표 95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8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9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203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10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강의도해 제1장 총 칙 232 101. 부동산등기가 아닌 등기 (232) 102. 저당권, 공동저당, 공장저당, 공장재단저당 (232) 103. 합병과 근저당권말소 (233) 104. 집합건물등기부 편성원칙 –부동산1등기기록주의의 예외 (233) 105.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234) 106.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234) 107. 공신력의 부인과 제3자의 권리보호 (1of2) (235) 108. 공신력의 부인과 제3자의 권리보호 (2of2) (235) 109. 등기부와 대장상 표시의 불일치 (법 제29조 제11호) (236) 110. 부동산표시변경등기 - 표제부 (236) 11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갑구/을구 (236) 112. 권리변경등기 – 을구 (237) 113. 부동산표시경정등기 - 표제부 (237) 114.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갑구/을구 (237) 115. 권리경정등기 – 갑구/을구 (238) 116. 전부멸실 - 멸실등기 - 표제부 (238) 117. 일부멸실 - 변경등기 - 표제부 (238) 118. 소유권말소등기 – 갑구 (239) 119. 전세권말소등기 - 을구 (239) 120. 등기사항 전부의 말소회복등기 (240) 121. 등기사항 일부의 말소회복등기 (240) 122. 전부멸실 - 멸실등기 - 표제부 (241) 123. 일부멸실 - 변경등기 - 표제부 (241) 124.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241) 12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242) 126. 권리변경등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 부기등기 (242) 127. 권리변경등기-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243) 128. 권리변경등기-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243) 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1of4] (244) 1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2of4] (244) 131. 시기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3of4] (245) 132.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4of4] (245) 133. 가등기의 허용여부 (1of2] (246) 134. 가등기의 허용여부 (2of2] (246) 135. 예고등기 (247) 136. 공작물/건축물/건물의 개념 (248) 137. 농업용고정식온실 (248) 138. 미등기부동산의 직권소유권보존등기 (1of3] (249) 139. 미등기부동산의 직권소유권보존등기 (2of3] (249) 140. 미등기부동산의 (대위)보존등기 (3of3] (250) 141. 일부지분/물리적일부에 허용되는 권리 (251) 142. 설정등기의 허용성 (251) 143. 포괄적유증과 특정적유증 (252) 144.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52) 145. 말소등기의 추정력 (일반적인 경우) (253) 146. 말소등기의 추정력 (말소원인없이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253) 147.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 (1of2) (254) 148.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 (2of2) (254) 14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무자 (255) 150.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255) 151. 등기사항의 일부무효 (1of3) (256) 152. 등기사항의 일부무효 (2of3) (256) 153. 등기사항의 일부무효 (3of3) (257) 154.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1of3) (257) 155.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2of3) (258) 156.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of3) (258) 157. 중복등기기록여부에 대한 판단 (259) 158.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1of2) (규칙 34조) (260) 159.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2of2) (규칙 34조) (260) 160.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1of3) (규칙 35조) (261) 161.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2of3) (규칙 35조) (261) 162. 토지중복등기정리절차 (3of3) (규칙 35조) (262) 163.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 (262) 164. 건물중복등기정리절차 (1of2) (263) 165. 건물중복등기정리절차 (2of2) (263) 166. 대장상 분할된 토지가 중복등기기록인 경우 (1of3) (264) 167. 대장상 분할된 토지가 중복등기기록인 경우 (2of3) (264) 168. 대장상 분할된 토지가 중복등기기록인 경우 (3of3) (265) 169. 합필등기와 등기기록의 폐쇄 (265)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266 201. 관할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은평등기소 → 서대문등기소)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267 301. 대지사용권, 대지권의 개념 (267) 302. 등기기록의 발급/열람과 이해관계의 필요성 (267) 제4장 등기신청인 268 401.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 개념 (268) 402.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의 개념 (268) 403. 채권자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269) 404.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70) 405.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경우 (270) 40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의 경우 (271) 407.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말소하는 경우 (271) 408. 대위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272) 409.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의 경우 (272) 410. 소유권경정등기의 경우 (273) 411. 근저당권말소의 경우 (273) 412.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말소하는 경우 (274) 413.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을 회복하는 경우 (274) 414. 신탁등기 (275) 415.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275) 416.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1of4) (276) 417.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2of4) (276) 418.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3of4) (277) 419.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기산점 (4of4) (277) 420.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한 자 (278) 421. 성년후견등기사항증명서 (278) 422. 기본증명서 (일반) (279) 423. 기본증명서 (상세) – 추가되는 부분 (279) 424. 미성년자의 친권자 (280) 425. 미성년후견인 (280) 426. 성년후견인 (281) 427. 특별대리인 (281) 428. 상속재산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282) 429. 이해상반행위 (282) 430.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 (283) 431. 법인아닌사단/재단의 등기신청 (283) 43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84) 433.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284) 434. 명의수탁자 사망 이전에 명의신탁해지의사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7조 (285) 435. 명의수탁자 사망 이후에 명의신탁해지의사표시를 한 경우 – 민법 제187조 (285) 436.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가등기신청 : 각하사유 – 법 제29조 제7호) (286) 437.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올바른 방법) (286) 438.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1)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287) 439.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2) 가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287) 440. 대위등기신청 (288) 441. 상속포기와 대위등기 (288) 442.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289) 443.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등기청구권이 있는 경우 (289) 444.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290) 445.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등기청구권이 있는 경우 (290) 446. 상속등기를 대위로 촉탁할 수 있는 경우 (291) 447. 구분건물소유자의 대위등기 (1of2) (292) 447. 구분건물소유자의 대위등기 (2of2) (292) 448. 외국인의 처분행위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293) 449. 외국인의 처분행위 (입국한 경우) (294) 450. 외국인의 취득행위 (295) 451. 재외국민의 처분행위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96) 452. 재외국민의처분행위(귀국한 경우) (296) 453. 재외국민의 취득행위 (297) 454. 외국인의 등기신청 (298) 455.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298) 제5장 등기신청정보 299 501. 등기신청서 (갑지) (299) 502. 등기신청서 (을지) (1of2) (300) 503. 등기신청서 (을지) (2of2) (300) 504.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및 간인 (본인신청의 경우) (1of2) (301) 505.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및 간인 (대리인신청의 경우) (2of2) (301) 506. 일괄신청의 허용여부 (1of2) (302) 507. 일괄신청의 허용여부 (2of2) (303) 제6장 등기첨부정보 304 60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원인증서 (304) 602. 계약당사자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04) 603. 계약당사자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05) 604. 계약당사자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05) 605. 판결에 의한 등기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306) 606. 가등기 (306) 607. 가등기말소 (307) 608. 가등기/가등기말소등기신청시의 등기필정보 (307) 609. 분필등기 전 갑토지 (308) 610. 분필등기 후 갑토지/을토지 표제부 (308) 611. 공유물분할등기 후 갑토지 갑구 (309) 612. 공유물분할등기 후 을토지 갑구 (309) 613.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와 인감증명 (1of2) (310) 614.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와 인감증명 (2of2) (310) 616. 외국인/재외국민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311) 617. 확인조서 및 확인서면 (311) 618. 각종 허가절차의 상호연관관계 (312) 619.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필요성 (현황주의) (312) 620. 토지거래허가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 (313) 621. 토지거래허가여부에 대한 시간적 검토 (316) 622.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의 사정변경 (318) 623.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318) 624. 법인의 취득/처분시의 주무관청의 허가서 (319) 625. 학교법인의 취득/처분시의 주무관청의 허가서 (319) 626.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증명서면 (320) 627. 판결에 의한 등기와 주소증명서면 (1of3) (320) 628. 판결에 의한 등기와 주소증명서면 (2of3) (321) 629. 판결에 의한 등기와 주소증명서면 (3of3) (321) 630. 계약당사자지위이전계약에 의한 등기 (322) 631. 외국인의 주소증명 (322) 632. 재외국민의 주소증명 (323) 63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1of2) (323) 63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2of2) (324) 635.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재외국민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324)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325 701.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등기 (325) 702.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승계 (1of5)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25) 703.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승계 (2of5)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326) 704.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특정승계 (3of5)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26) 705.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포괄승계 (4of5)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27) 706. 변론종결 이전의 등기의무자 지위의 포괄승계 (5of5)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27) 707.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특정승계 (1of4)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28) 708.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포괄승계 (2of4)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328) 709.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특정승계 (3of4)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29) 710. 변론종결 이후의 등기권리자 지위의 포괄승계 (4of4)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한 경우) (329) 711.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이전에 등기의무자를 기초로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1of3) (330) 712.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이전에 등기의무자의 지분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2of3) (331) 713.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이전에 등기권리자의 지분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3of3) (331) 714. 승소한 등기권리자·승소한 등기의무자의 개념 (332) 715. 승소한 등기권리자로 볼 수 있는 경우 (333) 716. 승소한 등기권리자로 볼 수 없는 경우 (333) 717. 승소한 등기의무자로 볼 수 있는 경우 (334) 718. 승소한 등기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334) 719. 등기수취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335) 720. 등기수취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 (335) 721.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등기신청권자 (336) 722.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등기신청권자 (336) 723. 채권자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337) 724. 채권자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337) 제9장 등기실행절차 338 901.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 (338) 902.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의 등기 (338) 903. 합유등기 (339) 904. 신탁등기 (339) 905. 전세권가압류의 허용여부 (340) 906.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29조 7호 비적용 ) (340) 907.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9조 7호의 비적용) (341) 908.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9조 7호 적용) (341) 909.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29조 7호 비적용) (342) 910.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9조 7호 비적용) (342) 911.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9조 7호 비적용) (343) 912.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표시의 불일치 (343) 913.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1of8) (344) 914.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2of8) (344) 915.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3of8) (345) 916.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4of8) (345) 917.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5of8) (346) 918.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6of8) (346) 919.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7of8) (347) 920.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8of8) (347)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348 1001. 이의신청의 허용 여부 (348) 1002.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48)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349 1101.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49) 1102.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49) 1103.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 (350) 1104. 미등기부동산의 포괄수증자 (350) 1105. 대장상 승계취득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351) 1106.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 판결의 상대방 (351) 1107.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본문에 따른 직권소유권보존등기 (352) 1108.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직권소유권보존등기 (352) 1109. 소유권외의 권리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353) 1110. 진정명의회복등기 (등기부상 소유자가 판결받은 경우) (353) 1111. 진정명의회복등기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취득한 자) (354) 1112. 진정명의회복등기 (지적공부상 최초소유자에 의한 공동신청) (354) 1113. 진정명의회복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 (355) 1114.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등기 (355) 1115.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1of4) (356) 1116.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2of4) (356) 1117.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3of4) (357) 1118.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4of4) (357) 1119.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 (358) 1120. 매수인의 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 (1of2) (359) 1121. 매수인의 상속인이 판결을 받은 경우 (2of2) (359) 1122. 매수인이 판결을 받고 사망한 경우 (360) 1123.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1of2) (361) 1124.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개시된 경우 (2of2) (361) 1125.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 (362) 1126.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362) 1127. 포괄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1of2) (363) 1128. 포괄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2of2) (363) 1129. 유언집행자가 사망한 경우 (364) 1130. 시효취득과 수용의 비교 (364) 1131. 협의취득과 수용절차의 비교 (1of2) (365) 1132. 협의취득과 수용 – 비교(2of2) (365) 1133.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1of2) (366) 1134. 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2of2) (366) 1135. 토지수용절차에서 직권말소되는 등기 (367) 1136. 공유물분할 (368) 1137. 상호명의신탁해지 (368) 1138.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정승계) (369) 1139.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포괄승계) (369) 1140.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 (370) 1141.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와 환매특약등기의 직권말소 (370) 1142. 환매특약등기에 환매권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된 경우 (371) 1143.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등기와 환매특약등기이후의 등기의 말소 (371) 114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가능한 것) (1of2) (372) 1145.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가능한 것) (2of2) (372)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373 1201. 구분지상권설정등기와 이해관계인 (373) 1202. 도시철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373) 1203.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2017.6.15. 이후) (374) 1204.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2017.9.30. 이후) (374) 1205.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 분리처분금지(2017.9.30. 이후) (375) 1206. 승역지지역권등기와 요역지지역권등기 (375) 1207. 전세권이전등기의 허용성 (376) 1208. 전세권변경등기/이전등기의 허용성 (376)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377 1301. 구분건물부분만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1of2) (377) 1302. 구분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 (2of2) (377) 1303.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의 등기원인증서 (378) 1304.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시의 등기원인증서 (378) 1305. 근저당권변경등기 (채무자 주소변경) (379) 1306. 근저당권의 감액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 (379) 1307. 근저당권의 효력을 소유권 전부에 미치게 하는 변경 (1of2) (380) 1308. 근저당권의 효력을 소유권 전부에 미치게 하는 변경 (2of2) (380) 1309. 근저당권변경등기 대신 추가설정등기하는 경우의 기재례 (381) 1310. 공유물분할과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1of2) (382) 1311. 공유물분할과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2of2) (382) 1312. 갑과 을 공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을지분에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383) 1313.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을에게 지분이전을 하고 나서 을지분에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383) 1314. 건물을 증축한 경우 근저당권의 처리방법 (384) 1315. 근저당권이 일부 이전등기된 후의 잔존 채권의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384) 1316. 근저당권의 취급지점이 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1of2) (385) 1317. 근저당권의 취급지점변경등기를 생략하는 경우 (2of2) (385) 1318. 공동저당의 법적 성질에 대한 이해 (386) 1319. 공동저당의 몇 가지 문제 (1of2) (387) 1320. 공동저당의 몇 가지 문제 (2of2) (387) 1321. 건물추가저당권설정등기 (1of2) (388) 1322. 건물추가저당권설정등기 (2of2) (388) 1323. 토지추가저당권설정등기 (1of2) (389) 1324. 토지추가저당권설정등기 (2of2) (389) 1325. 공동저당대위 (매각된 부동산) (1of2) (390) 1326. 공동저당대위 (저당권을 대위할 부동산) (2of2) (390) 1327. 저당권과 공장저당의 상호변경 (391)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392 1401. 권리소멸승낙서, 권리존속증명서 (392) 1402. 합필등기의 특례 (대장이 아래와 같이 합병) (392) 1403. 합필등기의 특례 (합필등기를 하기 전 소유권이전) (393) 1404. 합필등기의 특례 (합필등기를 하기 전 가압류기입) (393) 1405. 멸실등기 (394) 1406.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 (394) 제15장 변경,경정,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395 1501.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95) 1502. 경정등기의 허용여부 (395) 1503. 부동산표시경정등기 (396) 1504.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396) 1505. 근저당권설정시 채권최고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397) 1506. 권리경정등기(397) 1507.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398) 1508. 가처분 이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399) 1509. 말소등기의 방식(399) 1510. 말소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1of2) (400) 1511. 말소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2of2) (400) 1512. 예고등기의 사실상 효과 (401) 1513. 이해관계인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 말소된 경우 (401) 1514. 혼동말소의 법리 (402) 1515.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판단기준 (1of2) (403) 1516.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판단기준 (2of2) (403) 1517.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1of6) (404) 1518.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2of6) (404) 1519.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3of6) (405) 1520.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4of6) (405) 1521.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을 회복하는 경우의 이해관계인 (5of6) (406) 1522. 회복등기와 이해관계인 (양립할 수 없는 경우) (6of6) (406) 제16장 가등기 407 1601. 가등기권리자 또는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407) 1602. 판결에 의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407) 1603.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of2) (408) 1604.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of2) (408) 1605. 공동가등기권자의 소유권이전본등기 (409) 160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시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409) 160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1of9) (410) 1608.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2of9) (410) 160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3of9) (411) 1610.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4of9) (411) 161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5of9) (412) 161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6of9) (412) 1613.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7of9) (413) 161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8of9) (413) 161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중간처분등기의 말소 (9of9) (414) 161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가압류등기의 말소 (1of2) (415) 161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가압류등기의 말소 (2of2) (415) 1618. 가등기에 대한 보전처분 (1of2) (416) 1619. 가등기에 대한 보전처분 (2of2) (416) 1620. 가등기의 신청 (417) 1621. 소유권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417) 제17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418 1701. 가압류채권자중 일부해제촉탁이 있는 경우 (418) 1702. 가압류채권자중 전부해제촉탁이 있는 경우 (418) 1703. 가처분권자의 이전등기 (419) 1704.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1of5) (419) 1705.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2of5) (420) 1706.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3of5) (420) 1707.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4of5) (421) 1708.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5of5) (421) 1709. 가처분권자의 말소등기 (422) 1710. 가처분에 의한 말소등기 (1of3) (422) 1711. 가처분에 의한 말소등기 (2of3) (423) 1712. 가처분에 의한 말소등기 (3of3) (423) 1713. 가처분 이후의 근저당권의 말소 (424) 1714. 가처분에 의한 일부이전등기후의 가압류경정 (424) 1715. 가처분에 저촉되는 초과지분이전등기의 말소 (425) 1716. 가처분과 계약당사자지위 이전 (425) 1717. 강제경매신청시 누가 등기의무자인지 (426) 1718. 매각이전시의 등기권리자 (426) 1719. 경매과정에서 가압류이후의 소유권말소여부 (1of2) (427) 1720. 경매과정에서 가압류이후의 소유권말소여부 (2of2) (427) 1721. 경매개시결정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여부 (1of3) (428) 1722. 경매개시결정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여부 (2of3) (428) 1723. 경매개시결정이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여부 (3of3) (429) 1724. 국유재산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429)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430 1801. 구분건물의 요건 (430) 1802. 일부토지만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있는 경우의 대지권등기 (430) 1803.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1of3) (431) 1804.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2of3) (431) 1805.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3of3) (432) 1806. 대지권등기가 가능한 요건 (1of2) (433) 1807. 대지권등기가 가능한 요건 (2of2) (433) 1808.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1of8) (434) 1809.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2of8) (434) 1810.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3of8) (435) 1811.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4of8) (435) 1812.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5of8) (436) 1813.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6of8) (436) 1814.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7of8) (437) 1815. 대지권등기의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 (8of8) (437) 1816. 대지권을 계산하는 방법 (1of3) (438) 1817. 대지권을 계산하는 방법 (2of3) (438) 1818. 대지권을 계산하는 방법 (3of3) (439) 1819.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분양자신청) (1of2) (440) 1820.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분양자신청) (2of2) (440) 1821.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현 소유자신청) (1of2) (441) 1822. [2006. 6. 1.] 이전의 대지권등기방식 (현 소유자신청) (2of2) (441) 1823. 현행 방식에 의한 대지권등기 (현 소유자신청) (1of2) (442) 1824. 현행 방식에 의한 대지권등기 (현 소유자신청) (2of2) (442) 1825. 토지등기부에 하는 대지사용권이전등기 (443) 1826. 건물등기부에 하는 대지권등기 (443) 1827.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신청 (1of3) (444) 1828.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신청 (2of3) (444) 1829.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신청 (3of3) (445) 1830.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신청 (1of3) (446) 1831.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신청 (2of3) (446) 1832.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신청 (3of3) (447)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448 1901. 담보권신탁등기 (448) 1902. 수탁자가 경질(해임)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변경)등기 (448) 1903. 위탁자지위 이전에 따른 등기 (449) 1904. 신탁등기와 타등기의 관계 (449) |
부교재2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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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재2 특징 |
[개정14판] Upgrade 부동산등기법: 판례ㆍ예규ㆍ선례 총정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3판]을 수정하여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4판]을 펴낸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중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외국 공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기관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 9항이 신설되었다(2017. 10. 1. 시행). 2. 현재 효력이 있는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현재 효력이 있는 권리의 등기명의인 모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허용되는 것으로 등기예규가 개정되었고(2017. 4. 20. 등기예규 제1620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서도 대표자를 새로이 기재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허용하는 취지로 등기예규가 개정되었다(2017. 4. 20. 등기예규 제1621호)(2017. 4. 28. 시행). 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편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건축법 제39조가 개정되었고(2017. 7. 18. 시행), 관련 과태료 규정(법 제112조) 및 과태료사유 통지 규정(규칙 제164조)이 모두 삭제되었다(각 2017. 10. 13. 시행, 2017. 11. 6. 시행). 4. 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의 등기와 관련된 주택법상 근거조문번호가 변경되었다(주택법 제61조, 제64조)(2017. 3. 20. 시행). 5. 제20장의 '멸실회복등기절차' 및 '예고등기절차'를 출제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및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등기절차'로 대체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였다. 6. 기타 2017년 8월까지 공시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 및 등기실무가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7. 2017년도에 출제되었던 법무사문제를 반영하였다. 8. 본 서적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2차 시험에 대비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절별로 해당 페이지의 처음부터 시작하게끔 편집을 하여, 목차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 교재를 이해하시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 하여 주신 河仁雄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 5. 1. 저자 유석주 識 |
부교재2 목차 |
제1장 총칙 제1절 서설 11 제2절 등기의 종류 13 제3절 등기할 사항 16 제4절 등기의 효력 25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8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