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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혜선 국어 [독해 강화 시리즈] 주독야독 시즌 2 (24년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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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박혜선
- 강의구성총 8강/(종강:5시간)
- 과목국어
- 촬영학원남부고시
- 강좌기출+단원별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7,000원/40일
샘플강의 1강 맛보기(HD)

교수 |
김기찬
![]() |
강의구성 | 총 60강/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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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부동산등기법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28,000 원/50일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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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재, 부교재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 부교재는 2주차에 입고 예정이며, 1주차는 원고 파일이 강의 자료실에 업로드 됩니다.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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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김기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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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제24회 법무사 시험 합격 前) 박문각 서울법학원 법무사 2차 스터디매니저 前) KG 패스원 법원검찰공무원학원 부동산등기법 現) 박문각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1차, 2차) 現) 박문각 서울법학원 등기신청 서류작성 전임교수 現) 박문각 공무원(등기직)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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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특징 |
제10개정판 머리말 부동산등기법 제10개정판을 펴낸다. 제9개정판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ㆍ변경되었다. 1.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①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여러 개의 토지ㆍ건물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각각 마쳐진 경우 해당 토지ㆍ건물을 합필ㆍ합병하더라도 신탁의 목적에 반하거나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합필ㆍ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며, ③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의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가 신설되었고, ④ 등기부에 아직도 남아 있는 예고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2020. 8. 5.부터 시행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내용(법률 제16912호) 및 부동산등기규칙 개정내용(대법원규칙 제2910호)을 반영하였다. 2. 제9개정판 이후 2020. 8. 15. 까지 개정·제정된 등기예규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0. 7. 30. 등기예규 제1697호, 시행 2020. 7. 30.),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2020. 7. 30. 등기예규 제1696호, 시행 2020. 8. 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5호, 시행 2020. 8. 5.),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4호, 시행 2020. 8. 5.),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3호, 시행 2020. 8. 5.),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2호, 시행 2020. 8. 5.),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1호, 시행 2020. 8. 5.),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0호, 시행 2020. 8. 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9호, 시행 2020. 8. 5.),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88호, 시행 2020. 8. 5.),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개정 2020. 6. 10. 등기예규 제1686호, 시행 2020. 7. 1.),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의 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정 2020. 6. 1. 등기예규 제1685호, 시행 2020. 6. 22.),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0. 5. 13. 등기예규 제1684호, 시행 2020. 6. 5.),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개정 2020. 2. 17. 등기예규 제1681호, 시행 2020. 2. 17.),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개정 2020. 1. 14. 등기예규 제1680호, 시행 2020. 2. 21.), 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신청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9. 12. 19. 등기예규 제1679호, 시행 2019. 12. 19.),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19. 12. 16. 등기예규 제1678호, 시행 2019. 12. 16.)를 반영하여 해당 부분을 다시 집필하였다. 3. 기타 최근 2020. 8. 15. 까지의 최근 등기선례 중에서 부동산등기절차에 중요하거나 수험생에게 유의미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4.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승진시험·법원9급등기직채용시험에 대비하시거나, 등기소·법원·법무사사무소·법률사무소에서 등기실무에 활용하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출판과정에서 고생이 많으셨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전 훈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8. 15. 필자 유석주 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