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215호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공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제33회 공인노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제2차 시험 합격자 석차정보는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최종합격확인서 발급을 통해 확인이 가능 ※ 과목별 및 불합격자에 대한 석차는 부존재 정보로 공개하지 않음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 | | |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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