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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보험법 57,79번 문의드립니다.
번호 : 24 | 작성자 : 정예린 | 조회 : 126 | 작성일 : 2025/05/11 19:24:18
57번 노무제공자 범위 명칭 변경 및 전속성 요건 삭제 등의 개정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79번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지 사유 중 국외 여행이 삭제되어서 선지 3번도 옳지 않은 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duTrust   안녕하세요.
박문각서울법학원노무사 학원입니다.

류호진 노무사님께 문의한 결과

문제 57번 정답은 2번으로 수정합니다. (정답 오기재로 인한 수정)

문제 79번 정답은 이상 없습니다.

국외 체류 중인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 부분은 현재도 유효하므로 국외여행 기간을 국외 체류 중인 경우로 해석.
다만, 국외여행을 실무상 3개월 이상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해석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령에는 명확하게 그 기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근거해서 해석.

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학웜 홈페이지 공지사항 > 정오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5/14]
EduTrust   안녕하세요.
박문각서울법학원노무사 학원입니다.

류호진 노무사님께 문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부분이 있으면

성적 발표 때 (5.14) 정오표도 같이 공지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05/12]

1위 박문각!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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