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보험법 4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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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0 | 작성자 : 이호탁 | 조회 : 125 | 작성일 : 2025/05/11 22:55:48 |
사회보험법 43법 질문드립니다. 선지 5번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위원회를 '둔다'와 '둘 수 있다'의 의미상 차이를 보았을 때, 5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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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박문각!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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