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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보험법 43번
번호 : 20 | 작성자 : 이호탁 | 조회 : 125 | 작성일 : 2025/05/11 22:55:48
사회보험법 43법 질문드립니다.  
  
선지 5번에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위원회를 '둔다'와 '둘 수 있다'의 의미상 차이를 보았을 때, 5번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EduTrust   안녕하세요.
박문각서울법학원노무사 학원입니다.

류호진 노무사님께 문의한 결과

정답 이상 없습니다.

둘 수 있다(재량 규정) 라는 범위에 둔다(의무 규정)라는 표현은 포섭이 가능합니다.
법 규정에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둘 수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14]
EduTrust   안녕하세요.
박문각서울법학원노무사 학원입니다.

류호진 노무사님께 문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부분이 있으면

성적 발표 때 (5.14) 정오표도 같이 공지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05/12]

1위 박문각!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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