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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법원직 최종합격 이재혁님 합격수기 - 1부 -
번호 : 0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6777 | 작성일 : 2023/08/16 17:35:34

이재혁

부경대학교 법학과 졸업

2023년 법원사무직 51기 합격

수험기간 : 3개월 반(노량진)+알파(대학 전공 공부 등)

 

1. 합격수기를 쓰기에 앞서

안녕하십니까, 이번 법원 51기에 합격한 이재혁입니다. 저의 합격 수기(합격 방법)은 정통의 합격 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므로, 각자 참고 또는 도움이 되실 내용 들만 선별하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바와 경험한 바를 솔직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정말로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의 훌륭하신 강의에 진심으로 놀랐으며 구조적으로 합격을 할 수 밖에 없는 강의를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대학시절부터 짧았던 노량진 수험생활을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보낼 수 있도록 고급 오피스텔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지원해주신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시험에 준비하게 된 계기

법학을 전공하신 아버지의 영향과 권유로 법원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린시절부터 알게 되었으며 이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과목에 아주 전념하였으며, (군휴학을 제외하고) 휴학을 하지 않고 20232월에 바로 졸업을 하고, 202337일부터 노량진에서 박문각 법원공무원 실강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3. 수험생활

 

(1) 대학시절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제 전공 평균학점은 4.44(4.5만점)입니다. 많은 법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법학과에서 배우는 전공이 법원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학과공부에 진심으로 전념을 하였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학과에 재학중이신 분들이라면 학업에 전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험과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것들을 배웠던 헌법을 제외하고, 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모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원 형법개념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책에 포함되어 있는 기출문제만 풀었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원 형사소송법개념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복습만 하고, 문제를 따로 풀지 않았습니다.)

4학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원 민사소송법개념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복습을 단 1분도 하지 않았기에, 책에 그림만 그리는 정도였습니다.)

4학년 2학기와 졸업 전 겨울을 이용하여 학원 민법개념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위 민사소송법과는 다르게 모든 페이지와 모든 내용의 복습을 철저하게 하였으며, 이준현 원장님의 민법ox책과 초록색 법원전용문제집(법원서기보, 법무사, 법원행정고시, 법원승진시험 객관식 문제)을 통하여 철저하게 기출문제도 분석하였습니다.

졸업 전 겨울을 이용하여 헌법개념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위 민사소송법과 같이 복습을 1초도 하지 않았기에, 책에 그림만 그리는 정도였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2) 2023. 3. 7~(노량진 수험생활)

 

1) 2~3월 파이널1(기출문제 강의)

저는 파이널1 과정의 중간부터 실강을 들었으며, 앞에 듣지 못한 기출문제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틈틈이 풀었으며, 100프로 예습 0프로 복습으로 해당 커리큘럼을 수강하였습니다. (헌법은 지식이 전무하여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판단하에, 예습과 복습 모두 하지 않고 수업에만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핵심이론요약정리 커리큘럼에서 승부를 보면 된다라는 조언을 듣고 그때 승부를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형법 앞부분 기출문제는 결국 풀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예습에만 몰두한 이유는, 기출문제를 혼자 먼저 풀어보고 모든 선지에 대해서 기본서를 찾아보며 분석을 한 후 기출문제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지 않고,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버리는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수험생활에 진입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수업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예습을 통한 문제풀이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새벽 두시 또는 세시에 항상 잠이 들었으며, 저는 씻지 않고 트레이닝복을 입으며 슬리퍼를 신고 학원에 가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공부에 집중이 더 되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수업 시작시간보다 한시간반~두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옷을 잘 입고 학원에 갔습니다(이러한 저의 수험 습관과 체력의 저하로 4,5,6월의 모든 오전수업에 지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 수면시간은 수업이 없던 일요일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짧은 수면을 이겨내기 위하여 오전에 커피 2shot 오후에 커피 2shot을 마셨습니다.

또한, 저는 한곳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제 성격으로 인하여, 학원에서는 강의만 들었으며 자습은 제가 자취한 오피스텔 상가에 있는 스터디카페에서 혼자 하였습니다.

 

2) 4~5월 파이널2(핵심이론 요약정리)

원장님께 한번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의 상황을 들으시고 핵심이론 요약정리커리큘럼에서 승부를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당 커리큘럼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수면 부족 등이 겹치면서 오후 수업이 있는 날은 오후 수업중에 정신을 잃고 옆으로 쓰러질 것 같은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실력이 전무하였던 헌법과 민사소송법 등은 이때 승부를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복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업에 출석하기, 헌법 복습하기, 민사소송법 복습하기에 시간이 다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핵심이론 요약정리 커리큘럼은 수업 진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 두과목에 있어서 다음 수업 진도량을 미리 예상하여 기출심화라는 이전 커리큘럼의 인강을 전날에 모두 수강하고 매 수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 6월 파이널3 (과목별 모의고사 2)

모든 과목 수업 시작 전 일정 시간에 맞춰 해당 과목 모의고사를 푼 후, 그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과 교수님들의 추가적인 수업이 있는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7과목 점수가 만족스럽게 나와 심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커리큘럼이었다고 생각합니다.(영어는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과목을 최종적으로 압축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 매우 좋았고, 중요 · 최신 기출문제들이 기반이 된 문제들로 구성된 모의고사였는데, 실제 시험에 아주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마지막 개인 공부

학원에서 공부방법 시간표를 제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저는 3월부터 학원에 갔었기 때문에 공부방법 시간표를 따르지는 못하였고, 그 이전에 시행되었던 매달 모의고사를 학원 데스크에서 구매하여 매일매일 실전시험처럼 시간을 정하여 혼자 풀었습니다. 또한, 남은 시간은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하는 기본서 1회독을 아직 끝내지 못한 헌법과 민사소송법에 전념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공부 방법으로 인하여, 헌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5) 실전시험

저는 실강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험 당일에도 저의 자존심과 자신감 유지를 위하여 트레이닝복 등 편한 옷을 입지 않고 정장바지 등 불편한 복장을 하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였지만, 저의 게으른 성격과 귀찮아하는 성격은 시험장에서의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되어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교시 문제를 푼 과목 순서는 ‘1) 한국사, 2) 국어, 3) 영어 일부분, 4) 헌법, 5) 영어 나머지순으로 풀었습니다. (omr 마킹은 매 과목마다 바로바로 하였습니다.)

1교시 시험 과목 중 한국사 헌법 등에서 시간적인 타격이 없었지만, 국어 강의를 파이널 때부터 들었던 저에게 국어 과목의 길고 생소한 문학작품 들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 소요로 인하여, 영어를 1번부터 정상적으로 풀 수 없다는 판단하에 영어를 1번부터 풀지 않고 모의고사 때 연습을 한 것과 다르게 즉흥적으로 제가 풀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된 문제(주제문제, 일치문제, 선지가 한글로 나와있는 문제 등)를 다 풀고 못 푼 나머지 영어 문제는 한 번호로 찍었습니다.

2교시 시험은 ‘1) 형사소송법, 2) 형법, 3) 민법, 4) 민사소송법순으로 풀었습니다. (omr 마킹은 매 과목마다 바로바로 하였습니다.)

저는 형사소송법과 형법 과목을 풀 때, 정답 선지가 나오더라도 나머지 선지를 모두 체크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갔습니다(모의고사 때 이미 연습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형사법을 끝낸 후 민법을 보고 민사소송법 문제를 폈을 때 시간이 15분정도 남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초인적인 집중력이 발휘되었던 것 같습니다. 15분 만에 민사소송법을 모두 풀었고 시험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4. 모의고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평균)

233(박문각) : 44 96 76 40 / 84 64 76 84 / 70.5

234(박문각) : 76 80 72 56 / 68 48 64 68 / 67

235(박문각) : 68 80 80 44 / 96 72 76 80 / 74.5

236(박문각) : 92 76 80 56/ 72 72 92 88 / 78.5

236(타학원) : 92 80 92 52/ 84 76 92 84 / 81.5

본시험 : 92 80 80 64/ 84 84 100 92 / 84.5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꼭 실전처럼 풀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본인의 시간 페이스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꼈고, 모의고사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본인의 시간 페이스를 맞춰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모의고사를 본 후 국어 영어는 배제하고, 한국사와 법 5과목을 모든 문제의 틀린 선지를 기본서를 찾아보거나 대법원 판례 검색을 통하여 복습하였습니다.(저는 수험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따로 모의고사 해설강의는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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