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수험가이드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경감급 Home > 수험가이드 > 경감급

▣ 승진후보자 선정방법
ㆍ시험승진 50%, 심사승진 50%를 연초에 선정
ㆍ당해연도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충원하고, 연말까지 모두 충원
ㆍ연말에 다시 다음 해의 승진 예상인원을 정하고, 그 다음해에 시험 실시

▣ 승진시험 일정
ㆍ시험일정 : 매년 1월 초ㆍ중순 일요일
ㆍ시험공고 : 매년 12월 말경
ㆍ원서접수기간 : 공고 후 약 일주일간

▣ 승진시험 자격
ㆍ시험실시년도 현재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경감 3년,경위/경사 2년,경장/순경 1년)에 달한자
ㆍ당해 계급의 기본(신임)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인 자
ㆍ다음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 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ㆍ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자
ㆍ징계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월)해당 직렬에만 실시

▣ 시험방법
계급 경정ㆍ경감 경위이하
필기시험 제1차 객관식 2과목 객관식 3과목
제2차 주관식 1과목
▣ 시험방법
구분 일반(수사경과포함) 정보통신경찰 경비경찰
경감급 시험별 과목 배점비율 과목 배점비율 과목 배점비율
1차 필수 실무종합
형법
30
30
실무종합
형법
30
30
실무종합
형법
경찰행정법
30
30
40
필수 경찰행정법 40 정보통신 시스템 40 체력검정
사격
70
30
ㆍ행정법: 행정법총론과 행정법각론 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정

▣ 시험기간
구분 경정 · 경감급 경위, 경사, 경장급 비고
1교시 09:20~10:50(90분간) 09:20~10:50(90분간) 객관식 2과목(각 40문항)
2교시 11:20~12:40(45분간) 11:20~12:05(45분간) 경정, 경감 주관식 1과목
경위, 경사, 경장 객관식 1과목(40문항)
▣ 출제위원의 구성
ㆍ출제위원장 : 본청 및 직속기관의 간부 중 총경 1명을 지정합니다.
ㆍ출제위원
  - 출제위원 : 경정·경감·경위급 중에서 선발합니다.
  - 대상자 자격 : 각 출제위원 후보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합니다.
    ① 해당 시험분야 학식과 능력이 있는 자
    ② 경찰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자
    ③ 승진시험 우수자
    * 출제위원은 시험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제장 입실 1일전 개별통보

▣ 문제출제방법
ㆍ출제자 : 경찰청 일괄 출제
ㆍ시험문제 출제방법
ㆍ실무과목 : 경찰실무기본문제집의 해당 실무분야에서 문제 선정
ㆍ법률과목 : 시중 판매중인 관련 서적(과목당 30권 이상)에서 검증된 문제를 출제위원이 선정 후, 출제위원장의 검토를 받아 선정
ㆍ출제문제 비율은 쉬운문제 30%, 보통 문제 50%, 어려운 문제 20% 비율로 구성
ㆍ시험과목별로 2배수 출제 후 출제위원장의 검토를 받아 시험문제 선정

▣ 시험 시행
ㆍ각 지방청별로 총감독관 책임하에 시험전일 문제지를 경찰청에서 인계받은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ㆍ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35)

▣ 채점
ㆍ경찰청 주관시험 및 경정시험
   - 경정 주관식 :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에 의거, 출제위원이 직접 채점합니다.
   - 경정 객관식, 본청 및 직속기관 경감이하 및 전국 통신경위이상 통신경과 : 경찰청에서 전산채점합니다.
ㆍ지방청 주관시험
   - 경정시험 : 회수답안 봉인후, 본청 파견감독관 2명이 시험당일 경찰청에 인계합니다.
   - 경감이하 : 각 지방청별 보안유지된 채점장소에서 감찰입회하에 전산채점합니다.

▣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 경정, 경감급 : 제1차 시험 매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00%를 선발한 후, 
       제2차 시험 40%이상 득점한 자의 점수를 1차 점수와 합산
    - 경위, 경사, 경장급 : 필기시험 매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00%를 선발
   나.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성적 60%(경정,경감은 제1차 36%, 제2차 24%), 근무성적 25%, 교육성적 1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합격자 발표
ㆍ본청 : 채점 종료후 경찰청장 수결후 발표한다.
ㆍ지방청 : 채점 및 집계 종료후 각 지방청별로 결정 합니다.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