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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후보자 선정방법
ㆍ시험승진 50%, 심사승진 50%를 연초에 선정
ㆍ당해연도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충원하고, 연말까지 모두 충원
ㆍ연말에 다시 다음 해의 승진 예상인원을 정하고, 그 다음해에 시험 실시
▣ 승진시험 일정
ㆍ시험일정 : 매년 1월 초ㆍ중순 일요일
ㆍ시험공고 : 매년 12월 말경
ㆍ원서접수기간 : 공고 후 약 일주일간
▣ 승진시험 자격
ㆍ시험실시년도 현재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경감 3년,경위/경사 2년,경장/순경 1년)에 달한자
ㆍ당해 계급의 기본(신임)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인 자
ㆍ다음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 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ㆍ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자
ㆍ징계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월)해당 직렬에만 실시
▣ 시험방법
▣ 시험방법
ㆍ행정법: 행정법총론과 행정법각론 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정
▣ 시험기간
▣ 출제위원의 구성
ㆍ출제위원장 : 본청 및 직속기관의 간부 중 총경 1명을 지정합니다.
ㆍ출제위원
- 출제위원 : 경정·경감·경위급 중에서 선발합니다.
- 대상자 자격 : 각 출제위원 후보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합니다.
① 해당 시험분야 학식과 능력이 있는 자
② 경찰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자
③ 승진시험 우수자
* 출제위원은 시험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제장 입실 1일전 개별통보
▣ 문제출제방법
ㆍ출제자 : 경찰청 일괄 출제
ㆍ시험문제 출제방법
ㆍ실무과목 : 경찰실무기본문제집의 해당 실무분야에서 문제 선정
ㆍ법률과목 : 시중 판매중인 관련 서적(과목당 30권 이상)에서 검증된 문제를 출제위원이 선정 후, 출제위원장의 검토를 받아 선정
ㆍ출제문제 비율은 쉬운문제 30%, 보통 문제 50%, 어려운 문제 20% 비율로 구성
ㆍ시험과목별로 2배수 출제 후 출제위원장의 검토를 받아 시험문제 선정
▣ 시험 시행
ㆍ각 지방청별로 총감독관 책임하에 시험전일 문제지를 경찰청에서 인계받은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ㆍ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35)
▣ 채점
ㆍ경찰청 주관시험 및 경정시험
- 경정 주관식 :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에 의거, 출제위원이 직접 채점합니다.
- 경정 객관식, 본청 및 직속기관 경감이하 및 전국 통신경위이상 통신경과 : 경찰청에서 전산채점합니다.
ㆍ지방청 주관시험
- 경정시험 : 회수답안 봉인후, 본청 파견감독관 2명이 시험당일 경찰청에 인계합니다.
- 경감이하 : 각 지방청별 보안유지된 채점장소에서 감찰입회하에 전산채점합니다.
▣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 경정, 경감급 : 제1차 시험 매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00%를 선발한 후,
제2차 시험 40%이상 득점한 자의 점수를 1차 점수와 합산
- 경위, 경사, 경장급 : 필기시험 매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00%를 선발
나.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성적 60%(경정,경감은 제1차 36%, 제2차 24%), 근무성적 25%, 교육성적 1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합격자 발표
ㆍ본청 : 채점 종료후 경찰청장 수결후 발표한다.
ㆍ지방청 : 채점 및 집계 종료후 각 지방청별로 결정 합니다.
ㆍ시험승진 50%, 심사승진 50%를 연초에 선정
ㆍ당해연도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충원하고, 연말까지 모두 충원
ㆍ연말에 다시 다음 해의 승진 예상인원을 정하고, 그 다음해에 시험 실시
▣ 승진시험 일정
ㆍ시험일정 : 매년 1월 초ㆍ중순 일요일
ㆍ시험공고 : 매년 12월 말경
ㆍ원서접수기간 : 공고 후 약 일주일간
▣ 승진시험 자격
ㆍ시험실시년도 현재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경감 3년,경위/경사 2년,경장/순경 1년)에 달한자
ㆍ당해 계급의 기본(신임)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이상인 자
ㆍ다음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 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ㆍ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자
ㆍ징계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월)해당 직렬에만 실시
▣ 시험방법
계급 | 경정ㆍ경감 | 경위이하 | |
---|---|---|---|
필기시험 | 제1차 | 객관식 2과목 | 객관식 3과목 |
제2차 | 주관식 1과목 |
구분 | 일반(수사경과포함) | 정보통신경찰 | 경비경찰 | |||||
---|---|---|---|---|---|---|---|---|
경감급 | 시험별 | 과목 | 배점비율 | 과목 | 배점비율 | 과목 | 배점비율 | |
1차 | 필수 | 실무종합 형법 |
30 30 |
실무종합 형법 |
30 30 |
실무종합 형법 경찰행정법 |
30 30 40 |
|
필수 | 경찰행정법 | 40 | 정보통신 시스템 | 40 | 체력검정 사격 |
70 30 |
▣ 시험기간
구분 | 경정 · 경감급 | 경위, 경사, 경장급 | 비고 |
---|---|---|---|
1교시 | 09:20~10:50(90분간) | 09:20~10:50(90분간) | 객관식 2과목(각 40문항) |
2교시 | 11:20~12:40(45분간) | 11:20~12:05(45분간) | 경정, 경감 주관식 1과목 경위, 경사, 경장 객관식 1과목(40문항) |
ㆍ출제위원장 : 본청 및 직속기관의 간부 중 총경 1명을 지정합니다.
ㆍ출제위원
- 출제위원 : 경정·경감·경위급 중에서 선발합니다.
- 대상자 자격 : 각 출제위원 후보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찰청장이 지정합니다.
① 해당 시험분야 학식과 능력이 있는 자
② 경찰직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자
③ 승진시험 우수자
* 출제위원은 시험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제장 입실 1일전 개별통보
▣ 문제출제방법
ㆍ출제자 : 경찰청 일괄 출제
ㆍ시험문제 출제방법
ㆍ실무과목 : 경찰실무기본문제집의 해당 실무분야에서 문제 선정
ㆍ법률과목 : 시중 판매중인 관련 서적(과목당 30권 이상)에서 검증된 문제를 출제위원이 선정 후, 출제위원장의 검토를 받아 선정
ㆍ출제문제 비율은 쉬운문제 30%, 보통 문제 50%, 어려운 문제 20% 비율로 구성
ㆍ시험과목별로 2배수 출제 후 출제위원장의 검토를 받아 시험문제 선정
▣ 시험 시행
ㆍ각 지방청별로 총감독관 책임하에 시험전일 문제지를 경찰청에서 인계받은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ㆍ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35)
▣ 채점
ㆍ경찰청 주관시험 및 경정시험
- 경정 주관식 :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에 의거, 출제위원이 직접 채점합니다.
- 경정 객관식, 본청 및 직속기관 경감이하 및 전국 통신경위이상 통신경과 : 경찰청에서 전산채점합니다.
ㆍ지방청 주관시험
- 경정시험 : 회수답안 봉인후, 본청 파견감독관 2명이 시험당일 경찰청에 인계합니다.
- 경감이하 : 각 지방청별 보안유지된 채점장소에서 감찰입회하에 전산채점합니다.
▣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 경정, 경감급 : 제1차 시험 매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00%를 선발한 후,
제2차 시험 40%이상 득점한 자의 점수를 1차 점수와 합산
- 경위, 경사, 경장급 : 필기시험 매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300%를 선발
나.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성적 60%(경정,경감은 제1차 36%, 제2차 24%), 근무성적 25%, 교육성적 1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합격자 발표
ㆍ본청 : 채점 종료후 경찰청장 수결후 발표한다.
ㆍ지방청 : 채점 및 집계 종료후 각 지방청별로 결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