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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의제기]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시법 이의제기 근거 자료_박문각
번호 : 637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38401 | 작성일 : 2022/10/31 10:08:4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A6번 문제 *첨부파일 출력 가능 

 

 

(1) 이의 신청 내용 : 위 문제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 관,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문항을 고 르는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문제에서 다룬 승인신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2017. 10. 24.자 로 폐지된 조항입니다.

 

(1) 주장의 근거 

법률 제1493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승인신청 제도의 폐지 -

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로 한다.[법률 제14936, 2017. 10. 24. 일부 개정 - 법제처 제공]

 

또한, 당시 개정 법률(14936)의 공포 당시에 법제처에서 밝혔던 제정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정 · 개정 이유

​◇ 개정 이유

지적전산자료 이용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법 제76).

​◇ 주요내용

지적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법 제76) [ 법제처 제공]

 

위와 같이 승인신청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 따라 아래의 관련 시행령 제623항 과 4항 규정(대통령령)도 효력을 잃게 되었음이 분명한데도 출제자는 이러한 저 간의 사정을 모른 채 승인신청에 관한 규정을 여전히 유효한 법률규정으로 인식 하여 아래의 조문을 근거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62(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 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 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 를 면제한다.

 

위와 같은 논거에 따라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의 2차 과목 중 부동산 공시법령 A6번 문제에는 출제자의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해당 문 제는 모두 정답 또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공시법 박 윤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