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A형 6번 문제 *첨부파일 출력 가능
(1) 이의 신청 내용 : 위 문제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문항을 고 르는 유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문제에서 다룬 승인신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2017. 10. 24.자 로 폐지된 조항입니다.
(1) 주장의 근거
⊙ 법률 제14936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승인신청 제도의 폐지 -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를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로 한다.[법률 제14936호, 2017. 10. 24. 일부 개정 - 법제처 제공]
또한, 당시 개정 법률(제14936호)의 공포 당시에 법제처에서 밝혔던 제정․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정 · 개정 이유 】 ◇ 개정 이유 지적전산자료 이용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적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법 제76조). ◇ 주요내용 지적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개인정보가 없는 지적전산자료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법 제76조) [ 법제처 제공] 위와 같이 승인신청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 따라 아래의 관련 시행령 제62조 3항 과 4항 규정(대통령령)도 효력을 잃게 되었음이 분명한데도 출제자는 이러한 저 간의 사정을 모른 채 “승인신청에 관한 규정”을 여전히 유효한 법률규정으로 인식 하여 아래의 조문을 근거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 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 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 를 면제한다.
위와 같은 논거에 따라 2022년 공인중개사 시험의 2차 과목 중 부동산 공시법령 A형 6번 문제에는 출제자의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해당 문 제는 “모두 정답 또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공시법 박 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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