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여러분 시험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합격했어도 안타까운 친구들을 위하여 이의신청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공법 74번 문제
이의신청 양식에 따라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부치면 됩니다.
많이 많이 이의신청에 동참해주세요.
최성진 올림
공법 74번 문제 이의제기
1.이의제기 문제
74.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2.주장
가답안 발표 : ④번이 정답
이의 답안: 정답 없음
3.이의제기 논거
1)근거 조항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문제점
대법원 판결[2009. 1. 30. 선고 2007두7277]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74번의 문제와 ④번 지문에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74번이 옳게 출제되었으려면 건축물소유자인 甲은 해야 옳은 출제입니다.
그런데 74번 문제의 문제점은 甲이 건축물소유자인지 임차권자인지 전세권자인지를 알수가 없으므로
74번은 ④번이 정답이 될 수 없고 정답 없음이 맞습니다.
4.결론
가답안은 ④번으로 되어 있으나 대법원 판결[2009. 1. 30. 선고 2007두7277]을 근거로 건축물 소유자인
甲이라는수식어가 없어 정답 없음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