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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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학원수강료환불규정(2007년 3월23일부터 적용)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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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2항 제 1호 및 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 18조 2항 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이전 | 이미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개시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 와나머지 월의 수강료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 교습시간의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 |
수강료 분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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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증 분실시 도강 등의 문제로 수강생 여러분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원의 수강 확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강증 분실시 1회에 한하여 수강확인증 발급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등본이나 각종 증서 불가) - 2층접수처에 오셔서 수강확인증 발급신청 |
수강연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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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수업을 들을 상황이 안되는 경우, 수강기간을 연기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