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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시
- 개정학원수강료환불규정(2007년 3월23일부터 적용)

수강료반환기준(제18조 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 18조 2항 제 1호 및
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 18조 2항 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이전 이미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 와나머지 월의 수강료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의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

수강료 분실 시
수강증 분실시 도강 등의 문제로 수강생 여러분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원의 수강 확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강증 분실시 1회에 한하여 수강확인증 발급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등본이나 각종 증서 불가)
- 2층접수처에 오셔서 수강확인증 발급신청

수강연기신청
잠시 수업을 들을 상황이 안되는 경우, 수강기간을 연기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