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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강의 민법및민사특별법 서석진 교수
약력
  •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 前 춘추관 사법시험 학원
    - 前 패튼스쿨 변리사 민법 강의
    - 前 랜드스쿨 강남, 목동 본원 민법 강의
    - 前 중소기업진흥공단 민법 교육 강사
    - 前 무크랜드 민법 강의
    - 前 에듀윌 민법 강의
    - 現 메가랜드 민법 강의
    - 現 강남박문각 행정고시학원 민법 강의
저서
  • - 2025년 박문각 그림민법
    - 2025년 박문각 기출지문 족보
    - 2025년 박문각 옳은 지문, 틀린 지문
    - 2025년 완벽정리 변리사 민법 A2Z Ⅰ, Ⅱ
학습방법
Ⅰ. 조문이 기본이다.

1. 민법 공부는 조문으로부터 출발한다. 민법 교과서의 내용은 크게 이론부분과 판례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법조문의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이론이고, 그 조문이 적용된 실제 사건을 소개한 것이 판례이다.

2. 물론 시험문제가 모두 조문에서만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 조문을 떠난 순수 이론적인 문제도 제법 출제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조문과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조문 자체를 물어보거나, 그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와 관련된 판례를 물어 보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3. 민법에서의 조문은 수학에서의 공식과 같다. 조문을 도외시한 민법공부는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한 건물처럼 위험하다.
   법전을 늘 옆에 두고 수시로 읽어 조문에 친숙해져야 한다. 특히 주요 조문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라.

4.「서석진의 민법여행(다음카페)」에 매일(월~금) 민법조문 하나씩을 빈 칸 넣기의 형태로 올릴 테니, 스스로 법전을
   찾아가면서 빈칸을 채워 보라. 구구단을 외운다는 생각으로...



Ⅱ. 민법시험은 판례시험이다.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뤄지는 모든 민법 시험은 판례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시험지문은
   대법원 판례의 판결문에서 추출된다. 그러니 판례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제23회 시험의 경우 판례에 의해 답을 찾는 문제가 40문항 중 33문항이나 되었다.

2. 주목할 것은 판례 중에서도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출제된 문제 중에는 심지어
   시험실시 당해 연도인 2012년에 선고된 판례도 2개나 있었다. 이런 판례는 당연히 시중의 어떤 교과서나 문제집,
   판례집에도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최신 판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비책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강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험계획공고가 나는 7월쯤에 2012, 2013년에 선고된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따로 자료를 만들어 나눠드릴 테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 그리고「서석진의 민법여행」에 중요 판례나 최신 판례를 매일 하나씩 올릴 테니, 매일 카페에 접속해서 판례를
   읽는 습관을 길러라.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판례를 읽는 습관이 그 능력을 길러 줄 것이다.


Ⅲ. 기출문제가 곧 예상문제다.

1. 어느 시험이든 기출문제가 다시 반복되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시험에는 중요부분이 출제되는 것이고,
   중요 부분은 해마다 크게 다르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분석
   두어야 한다. 기출문제가 바로 예상문제이다.

2. 같은 이유로 공인중개사 시험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민법시험(사법시험, 변리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법무사)의 기출문제도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7,8월에 진행되는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를 최대한 반영하여 문제를 구성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수업만 잘 따라오면 자연스럽게 대비가 될 것이다.

3.「서석진의 민법여행」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매일 문제를 하나씩 올릴 테니(3월부터) 이를 통해 문제를 푸는
   감각을 기르고, 교과서의 어느 부분이 중요한 지를 파악하라.


Ⅳ. 그 밖의 공부방법 Tip

1. 법률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법 공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나 다름없다. 법률용어가 우리에게 친숙한 한글이나 한자로 되어 있지만
   그 뜻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가령 ‘선의, 악의, 매매, 채권, 양도, 변제 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뜻을 가진 전문적인 법률용어이다.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단어의 뜻도 모르고 영어문장을 읽을 순 없지 않는가「서석진의 민법여행」에 법률용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전을 준비
해 두었으니 새로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라.


2. 민법공부는 매일 해야 한다.
   민법이 어느 정도 체계가 설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민법공부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적어도 5월까지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나중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할 여유가 생긴다.


3. 반복만이 답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잊어버리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라.
   반복의 횟수가 거듭되면 잊어버리는 양이나 속도도 줄기 마련이다. 지루한 반복이 달인을 만든다⌟.


4.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라.
   더 이상 단순암기식의 공부는 통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곰곰이 이치를 따져가며 이해해야
   한다. 이해의 양과 깊이가 더할수록 점차 암기할 것이 줄어드는 과목.⌟이 바로 민법이다.
   주의할 것은 이해를 강조하는 것이 암기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양을 암기해야 한다. 다만 이해가 선행된 암기만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이해 ⇨정리 ⇨암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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