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9급공무원
2025 박혜선 국어 [독해 강화 시리즈] 주독야독 시즌 2 (24년9,10월)
-
- 교수박혜선
- 강의구성총 8강/(종강:5시간)
- 과목국어
- 촬영학원남부고시
- 강좌기출+단원별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7,000원/40일
샘플강의 1강 맛보기(HD)

교수 |
도승하
![]() |
강의구성 | 총 49강/준비중 |
---|---|---|---|
과목 | 감정평가 관계 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66,000 원/70일/3배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진행 일정: 2021.7.11 ~ 2021.8.29 (16회) / 업로드일정: 일 18시, 월 13시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교수 | 도승하 |
---|---|
인사말 | 진정한 감정평가사 법규 전문가 도승하!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범위로 합니다. 개별과목으로 상당한 양의 시험범위라고 할 것이며,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단일 과목으로는 가장 넓은 시험범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1차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학과 동일 시간에 시험을 치르기에 시험시간을 줄여주는 효자과목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법규이기에 법규정의 특성과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의외로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법 과목을 공부한 경험이 없기에 이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법 개념을 충실히 암기하는 노력도 요구됩니다. 법 개념이 어느정도 친숙해지고 전반적인 법 체계를 이해한다면 점차 관계법규가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
교수주요경력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전) ST&COMPANY 행정법 전임 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현)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현) 감정평가학회 이사 현) 한국입법학회 이사 현) 보상법학회 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주교재 소개 |
|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감정평가사 1차 과목인 감정평가관계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범위로 합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는 단일 과목으로는 가장 넓은 시험범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1차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 감정평가관계법규의 바이블 - 2021년 6월까지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출간 ■ 출판사 리뷰 감정평가사 1차 과목인 감정평가관계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범위로 합니다. 개별과목으로 상당한 양의 시험범위라고 할 것이며,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는 단일 과목으로는 가장 넓은 시험범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으나, 1차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관계법규는 법규이기에 법규정의 특성과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의외로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교재 목차 |
PART 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감정평가 Chapter 03 감정평가사 Chapter 0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hapter 05 징계 Chapter 06 과징금 Chapter 07 보칙 Chapter 08 벌칙 별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PART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지가의 공시 Chapter 03 주택가격의 공시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보칙 PART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Chapter 06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Chapter 0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Chapter 08 비용 Chapter 09 도시계획위원회 Chapter 10 토지거래의 허가 등 Chapter 11 보칙 Chapter 12 벌칙 별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별표 28] PART 04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동산담보권 Chapter 03 채권담보권 Chapter 04 담보등기 Chapter 0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Chapter 06 보칙 Chapter 07 벌칙 PART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Chapter 05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Chapter 0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Chapter 07 감독 등 Chapter 08 보칙 Chapter 09 벌칙 PART 06 건축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Chapter 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Chapter 07 건축설비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 등 Chapter 08의2 건축협정 Chapter 08의3 결합건축 Chapter 09 보칙 Chapter 10 벌칙 별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PART 07 부동산등기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등기소와 등기관 Chapter 03 등기부 등 Chapter 04 등기절차 Chapter 05 이의 Chapter 06 보칙 PART 08 국유재산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총괄청 Chapter 02의2 국유재산관리기금 Chapter 03 행정재산 Chapter 04 일반재산 Chapter 04의2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Chapter 05 대장(臺帳)과 보고 Chapter 06 보칙 Chapter 07 벌칙 PART 0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측량 Chapter 03 지적(地籍) Chapter 04 보칙 Chapter 05 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