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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혜선 국어 [독해 강화 시리즈] 주독야독 시즌 2 (24년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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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박혜선
- 강의구성총 8강/(종강:5시간)
- 과목국어
- 촬영학원남부고시
- 강좌기출+단원별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7,000원/40일
샘플강의 1강 맛보기(HD)

교수 |
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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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149강/(종강:15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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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국제법 | 촬영학원 | 남부고시 |
강좌유형 | 심화이론 | 수강료/기간 | 440,000 원/150일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2강 맛보기 (HD)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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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이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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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안녕하세요. 국제법/국제정치학 이만복 입니다. 기본적인 이론부터 실전 문제 까지~ 공무원 시험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의 맥락을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
교수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졸업 *외무고시 합격 (외교부 국제법률국 근무) * 사법시험합격 : 법무법인 신의 변호사 (前)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자문변호사 / (前) 해양수산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담당(2012. 3월~2018. 3월) / 신반포자이 재건축 조합 자문변호사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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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재 특징 |
[서 문] 1. 현재 수험과목으로서의 국제법은 5급 외교관 후보자 시험에 주관식의 형태로, 7급 외무영사직 시험에 객관식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국제법 학습에서 신국제법강의와 국제법론이라는 탁월한 심화학습 교재가 있으나 수험학습의 또 다른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친절한 정리서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편저자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기존의 국제법 기본서들을 바탕으로 단권화된 국제법 정리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교재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⑴ 교재 내용은 단권화 국제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신국제법강의'를 바탕으로 '국제법론'과 '국제법 이론과 실무'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5급 서술형의 심화쟁점과 7급 객관식의 포괄적 쟁점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였습니다. ⑵ 교재 형식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5급 서술형 쟁점은 볼드체로, 7급 객관식 쟁점은 점선 형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당해 부분을 중심으로 최종정리를 한다면 보다 속도감 있는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⑶ 판례의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소개하면서 판례요지는 본문의 내용에 심도 있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편입하여 기술하였습니다. 판례와 관련된 부분은 '신국제법판례 120선'을 참고하였습니다.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신국제법판례 120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판례자료까지 소화하신다면 보다 높은 차원의 국제법 학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외무영사직 수험생께〕 2020년 외무영사직 객관식 시험 문제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이 계속 유지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2020년 국제법 문제는 그 내용이나 구성이 상당히 고급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립외교원 수험강의를 진행하면서 수험생들에게 조문과 판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2020년 외무영사직 객관식 문제의 지문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국립외교원 수험생들을 당황시켰던 10점짜리 사례문제의 관련 ICC 규정은 외무영사직 객관식 지문으로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외무영사직 객관식 시험은 이례적인 출제가 아니라 국제법의 학습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해 교재는 외무영사직 시험이 이러한 방향으로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방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3. 2020년 국립외교원 대비 수험국제법 강의를 처음으로 진행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생각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그 결실이 더욱 더 뚜렷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해 교재로 국제법을 학습하시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2021. 5. 24. 편저자 변호사 이만복 올림 |
주교재 목차 |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신국제법강의-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1
제1절 국제법의 의의 1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19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연원)[신국제법강의-제2장 국제법의 법원] 23 제1절 개설 24 제2절 조약 28 제3절 국제관습법 32 제4절 기타법원 45 제5절 유럽공동체의 법원 및 입법행위 56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신국제법강의-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9 제1절 의의 60 제2절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61 제3절 ‘국제법질서’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64 제4절 국내법 질서에서 국제법 68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신국제법강의-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81 제1절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82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국가 88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 92 제5장 승인제도[신국제법강의-제5장 승인제도] 101 제1절 국가승인 102 제2절 정부승인(recognition of government) 114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118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신국제법강의-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121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122 제2절 형사재판관할권 125 제3절 민사재판관할권 135 제4절 국가관할권의 경합 138 제5절 집행관할권의 불법행사와 재판관할권 139 제7장 범죄인의 인도[신국제법강의-제18장 범죄인인도제도] 141 제1절 서설 142 제2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144 제3절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제원칙 147 제4절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153 제5절 범죄인 인도의 절차 등 155 제8장 주권면제[신국제법강의-제7장 주권면제] 159 제1절 주권면제 의의 160 제2절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163 제3절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167 제4절 주권면제의 배제 172 제5절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174 제6절 강행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79 제7절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 180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신국제법강의-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183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184 제2절 외교사절 186 제3절 영사제도 206 제4절 특별사절 215 제5절 기타 국가기관 217 제10장 조약법[신국제법강의-제8장 조약법] 221 제1절 조약의 의의 222 제2절 조약의 체결 228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 : 유보제도 237 제4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246 제5절 조약과 제3국 254 제6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257 제7절 조약의 무효(부적법)ㆍ종료 또는 시행정지 259 제8절 조약의 무효화 또는 종료(ㆍ시행정지)절차 및 효과 277 제9절 1969년 조약법 협약상 기타 규정 279 제11장 국가책임론[신국제법강의-제9장 국가책임] 281 제1절 총설 282 제2절 책임의 성립요건 286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04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 309 제5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314 제6절 비국가적 행위자의 국제책임 329 제7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31 제12장 국가의 영역[신국제법강의-제11장 국가영역] 333 제1절 국가영역의 의의 334 제2절 영토 338 제13장 국가승계[신국제법강의-제12장 국가승계] 353 제1절 국가승계(State Succession)의 의의 354 제2절 조약승계 356 제3절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362 제4절 기타 승계 364 제5절 국가승계시 UN 가입에 관한 실례 366 제14장 국제기구와 UN[신국제법강의-제15장 국제기구와 UN] 367 제1절 국제기구 일반 368 제2절 국제연합(UN) 383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신국제법강의-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403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404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407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412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신국제법강의-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453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454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464 제3절 핵무기의 통제 485 제4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488 제5절 민간군사기업 494 제17장 개 인[신국제법강의-제16장 개인과 외국인] 497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498 제2절 국적 501 제3절 외국인 505 제4절 난민의 보호 513 제5절 난민지위협약상 난민의 권리와 의무 등 518 제18장 국제인권법[신국제법강의-제17장 국제인권법] 519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520 제2절 UN헌장 체제 526 제3절 국제인권조약 530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537 제19장 국제형사법[신국제법강의-제19장 국제형사법] 545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546 제2절 국제범죄 549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559 제20장 국제인도법[신국제법강의-제23장 국제인도법] 573 제1절 총설 574 제2절 전쟁법 578 제3절 전시인도법 585 제21장 해양법[신국제법강의-제13장 해양법] 599 제1절 해양법 의의 600 제2절 기선(baseline) 602 제3절 내수 606 제4절 군도국가(수역) 609 제5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611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EEZ’ : Economic Exclusive Zone) 622 제7절 대륙붕 632 제8절 섬 제도 639 제9절 공해(High Seas)제도 642 제10절 심해저 제도 652 제11절 해양과학조사 655 제12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658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신국제법강의-제11장 국가영역 중 Ⅲ. 영공, Ⅳ. 국제법상 특수지역] 667 제1절 항공법 668 제2절 우주법 676 제3절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681 제4절 사이버 공간 686 제23장 국제환경법[신국제법강의-제14장 국제환경법] 691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692 제2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693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697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707 제5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718 제6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720 제24장 국제경제법[신국제법강의-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723 제1절 총설 724 제2절 WTO 설립협정 731 제3절 WTO(1994 GATT)의 주요원칙 744 제4절 분쟁해결제도 759 제25장 WTO 개별무역협정 775 제1절 상품무역협정관련 규범(부속서 1A) 776 제2절 서비스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 818 제3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825 제4절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부속서 3) 830 제5절 복수국가간 무역협정 : 부속서 4 831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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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재 특징 |
[서 문] 1. 판례 학습의 중요성 "법학의 학습과정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국제법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판례 학습 없이는 진정한 국제법의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신국제법판례 120선 머리말, 박영사) / "'피부에 와 닿는 국제법'은 판례를 통한 원칙의 이해라고 한다. …무슨 무슨 '설'이나 이론 중심의 조약 설명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 실질적 판례를 통하여 그런 원칙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즉, 판결 내용과 판결이유의 이해가) 특히 중요한 것 같다."(국제법 주요 판례집 머리말, 연세대학교 출판부) 2. 판례 선정 신국제법강의(박영사)나 국제법론(삼영사) 등 국제법 주요교재에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판례 110여개를 수험적 시각에서 정리하였다. 판례는 일반국제법 중심으로 구성하여 국제경제법 판례를 배제하였으며, 국제법과 관련한 국내법원의 판례 또한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제경제법에 관한 판례학습은 신국제경제법(박영사)을, 국내법원의 판례는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을 참고하기 바란다. 3. 교재의 구성 ⑴ 전반적인 구성은 편저자가 신국제법강의(박영사)를 기본교재로 하여 국제법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와의 유기적인 학습을 위해 신국제법강의의 목차에 따랐다. 개별적인 구성은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맞추어 판례 요지를 정리하였다. ⑵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유는 판례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하여 논술형 국제법 시험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⑶ 판례 요지는 핵심적 쟁점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논술형 국제법 시험에서 판례요지의 심도 있고 체계적인 기술은 고득점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제법 객관식 시험에서도 판례요지를 변형하여 오답을 구성하는 방식의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판례는 논술형 시험에서 체계적인 현출을 위해 "판단주체, 사건명, 핵심쟁점 및 요지의 상세기술"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4. 교재 명칭에 관하여 ⑴ 교재명칭은 '12 Point Up' 국제법 판례 핵심정리로 하였다. '12 Point Up'의 의미는 논술형 시험이건 객관식 시험이건 사실관계와 관련 판례요지를 확실히 정리하고 암기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국제법의 잠정적인 점수에서 12점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⑵ 펀저자는 2020. 11월 논술형 국제법 시험 대비를 위해 답안지 특강을 진행한 바가 있다. 당해 수강생중 한명이 2020년 외교관 후보자 국제법 시험에서 65점을 받았다. 50점대 중반의 국제법 점수를 맞고도 합격한 수험생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보면 65점이라는 점수는 그리 낮은 점수는 아니었다. 이 수강생은 개별면담에서 펀저자에게 편저자가 2020년 시험 전에 개설했던 국제법 판례특강 강의를 시험이 끝난 후에 수강했는데 만일 시험 전에 해당강의를 수강하고 자신이 작성했던 답안지에 판례요지만 제대로 현출했다면 10점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편저자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해당교재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⑶ 이는 외무영사직 객관식 국제법 시험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 외무영사직 국제법 문제는 이례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중 특히 판례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했다. 과거 판례지문의 길이가 길어야 2줄이었는데 2020년 판례문제는 상당수 지문이 4~5줄까지 현출되었다. 판례요지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외무영사직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해당지문을 읽기 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신국제법강의로 외무영사직 국제법 시험을 대비하는 수준 높은 수험준비생들은 해당 판례교재를 함께 병행해서 정리한다면 추가적인 시간을 별도로 소요하지 않고도 난이도 높은 판례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1. 3월 편저자 변호사 이만복 |
부교재 목차 |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6
〔관련 주요판례 없음〕 16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7 1.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Germany / Denmark:Germany / Netherland) 17 2. 1960년 인도령 통행 사건(1960년 Right of Passage over Indian Territory:지역 관습국제법의 성립가능성) 20 3. 1974년 프랑스 핵실험사건(Nuclear Tests Case, Australia v. France) 21 4. 1977년 텍사코 석유 국유화 중재재판사건(Texaco Overseas Petroleum Co. and California Asiatic Oil Co. v. Libyan Arab Republic) 22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5 1. 1928년 호르죠 공장사건(Case concerning the Factory at Chorzow, Germany v. Poland, PCIJ) 25 2. 1988년 유엔 본부협정 해석 분쟁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ICJ)〔Applicability of the Obligation to Arbitrate under Section 21 of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greement of 26 June 1947(Advisory Opinion, 1988 ICJ)〕 27 3. 2010년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사건 (Ahamadou Sadio Diallo, Guinea v. Congo, 2010 ICJ)〕 29 4. 1906년 Mortensen v. Peters 사건(High Court of Judiciary of Scotland) 30 5. 1977년 트렌즈텍스 무역회사 사건(Trendtex Trading Corporation v. Central Bank of Nigeria 사건):영국에서 관습국제법의 변화와 이의 수용 31 6. 1900년 파켓트 하바나호 사건(The Paquette Habana, 미연방대법원)〕 32 7. 1957년 Sei Fuji 사건 (Sei Fuji v. State of California, Supreme Court of California) 33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ㆍ의무 34 1. 2010년 코소보 독립선언의 합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국가의 독립선언과 영토적 일체성)〔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Advisory Opinion, 2010 ICJ)〕 34 2. 1986년 니카라과 사건(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y in and against Nicaragua (ICJ), 무력행사와 집단적 자위권) 37 제5장 승인제도 42 1. 1923년 티노코 양허계약 사건(The Tinoco Concessions Arbitration, Great Britain v. Costa Rica) 42 2. 1921년 루터대 사고르 사건(A.M. Luther v. James Sagor & Co., King’s Bench Division U.K.) 43 3. 1939년 셀라시에 정부 사건(Haile Selassie v. Cable and Wireless Ltd, Court of Appeal U.K.) 44 4. 1993년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사건(Republic of Somalia v. Woodhouse Drake & Carey, Oueen’s Bench Division U.K.) 45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47 1. 1927년 로터스호 사건(Lotus Case, France v. Turkey) 47 2. 1961년 아이히만 사건(Adolf Eichmann case:District Court of Jerusalem, 1961년:보편주의와 보호주의) 48 3. 1988년 Yunis Case (United States v. Fawaz Yunis, 미국 연방지방법원) 51 4. 2012년 Questions Relating the Obligation to Prosecute or Extradite (Belgium v. Senegal:고문방지협약상 기소 또는 인도의무의 성격) 52 5. 1992년 United States v. Alvarez-Machain 53 제7장 주권면제 56 1. 1812년 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 (Supreme Court of the U.S.) 56 2. 1981년 I Congreso호 사건:제한적 주권면제의 적용 (House of Lord, U.K.) 57 3. ‘1999년 칠레의 전직 대통령 피노체트에 대한 범죄인인도 사건’(전직 국가원수의 면제권) 58 4. 2012년 국가관할권면제사건(이탈리아 v. 독일)〔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Greece Intervening)〕 59 5. 2001년 Al Adsani v. U.K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61 6. 2002년 Arrest Warrent of 11 April 2000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사건) 62 7. 1897년 언더힐 대 에르난데스(Underhill v. Hermandez) 사건(미연방대법원) 63 제8장 조약법 65 1. 1952년 영국이란석유회사사건〔Anglo-Iranian Oil. Case (Preliminary Objection) United Kingdom v. Iran〕 65 2. 1994년 카타르-바레인간 해양경계획정 및 영토문제(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66 3. 1978년 그리스와 터어키간 에게해 대륙붕 사건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Jurisdiction) 67 4. 1951년 제노사이드방지협약 유보에 대한 권고적 의견(Reservation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advisory opinion)) 68 5. 1988년 Belilos 사건(Belilos v. Switzerland, European Court Human Rights) 70 6. 2009년 산 후항 강 항행에 관한 권리분쟁(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 2009년 ICJ):문언의 통상적 의미의 변화 71 7. 2002년 ICJ의 카메룬 대 나이지리아간 영토 및 해양경계사건(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국내법에 위반한 조약의 효력 72 8. 1962년 프레비히어 사원사건(Case Concerning the Temple of the Preah Vihear) 73 9. 1974년 영국-아이슬란드 어업관할권사건 (Fisheries Jurisdiction Case, ICJ) 74 10. 1971년 나미비아(서남 아프리카) 사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조약 종료사유로서 조약의 중대한 위반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75 11. 1997년 가비치코보나기모로스 사업(Gabicikovo -Nagymaros Project)사건 (헝가리/슬로바키아 사건, ICJ) 77 제9장 국가책임 80 1. 1872년 알라바마호 중재사건(The Albama Claims, 미국 v. 영국) 80 2. 1987년 국가책임의 귀속에 관한 이란·미국간의 분쟁 (Yeager v. Iran, Iran-U.S. Claims Tribunal) 81 3. 2004년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장벽건설의 법적 결과에 관한 권고적 의견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e Territory, 2004년 ICJ Advisory Opinion) 82 4. 1990년 레인보우 워리어(Rainbow Warrior)호 사건(중재재판, 뉴질랜드 / 프랑스) 84 5. 1955년 노테봄 사건(The Nottebohm Case, 리히텐슈타인 v. 과테말라, ICJ)〕 85 6. 1970년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Barcelona Traction Case, 벨기에 v. 스페인〕 86 6-1. 2007년 Case concerning Ahamadou Sadio Diallo case(아마두 사디오 디알라 사건, Preliminary Objections, Republic of Guinea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88 7. 1959년 인터한델 사건(Interhandel Case, Swiss v. U.S. (Preliminary Opinion, ICJ)) 89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91 1. 1980년 테헤란 미 대사관·영사관 인질사건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era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 Iran) 91 2. 1950년 콜롬비아·페루간의 비호사건〔Asylum Case. (Columbia v. Peru, ICJ)〕 94 3. 1983년 주미 브라질 대사·가족에 대한 특권면제의 적용 (Kenneth Skeen v.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미국 DC 연방지방법원) 95 4. 2001년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ICJ) 96 5. 2004년 Avena 사건 (Case Concerning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nited States of America) 98 제11장 국가영역 100 1. 1986년 부르키나 파소-말리간 국경분쟁사건(Case concerning the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 / Republic of Mali, ICJ) 100 2. 1975년 서부사하라에 관한 권고적 의견(Western Sahara, ICJ 권고적 의견) 101 3. 1911년 차미잘(Chamizal) 하천지역 사건(중재재판) 102 4. 1928년 팔마스섬 중재사건(Island of Palmas Arbitration, Netherlands v. U.S.) 103 5. 1933년 동부그린란드사건(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Norway v. Denmark, PCIJ)〕 105 6. 1931년 클리퍼튼섬(Cliperton Island) 중재사건(프랑스 v. 멕시코) 106 7. 1953년 멩끼에와 에끄레오 섬 사건 (The Minquier & Ecrehos case, France / U.K ICJ) 107 8. 2002년 리기탄 및 시파단 섬 영유권 분쟁:영토분쟁과 effectivites의 역할(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Indonesia/Malaysia, ICJ) 108 9. 2008년 페드라 브랑카 섬 영유권사건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 (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Malaysia/Singapore, ICJ) 109 제12장 국가승계 112 1. 1994년 리비아·차드간 국경분쟁:(Case concerning the Territorial Dispute:Lybia / Chad, ICJ):국가승계와 국경조약 112 2. 1996년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국가의 분리독립과 조약의 승계 (Cas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Herzegovina(Preliminary Objections)) 113 3. 1996년 구 유고연방의 해외재산의 분배:국가승계와 국유재산의 분배, 오스트리아 대법원 (Republic of Croatia et al v. Girocredti Bank A.G. Der Sparkassen) 115 제13장 해양법 116 1. 1951년 영국-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1951. ICJ) 116 2. 1949년 코르푸 해협 사건 (Corfu Channel Case(U.K. v. Albania, 국제해협에서의 통항, ICJ) 117 3. 1985년 리비아·말타 대륙붕 사건 (Case concerning the Continental Shelf - Libyan Arab Jamahiriya / Malta, ICJ) 119 4. 2009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 흑해 해양경계획정 사건:해양경계의 획정원칙, 작은 섬의 역할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Black Sea) 121 5. 2012년 벵갈만 해양경계획정:해양경계 획정시 섬의 효과(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y between Bangladesh and Myanmar in the Bay of Bengal) 122 6. 2007년 가이아나와 수리남간의 (관할권) ‘중첩수역’에서의 석유탐사분쟁 124 7. 1999년 M/V Saiga호 사건(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v. 기니, 국제해양법재판소)(The M/V Saiga Case,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Gunea,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Sea) 125 8. 2016년 남중국해 분쟁(South China Sea Arbitration) 129 8-1. 2001년 MOX 제조공장(The MOX Plant) 사건 131 제14장 국제환경법 133 1. 1941년 트레일 제련소 사건(Trail Smelter) 133 2. 2010년 우루과이강 펄프공장사건 (Case concerning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ICJ) 134 3. 2015년 Certain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 Road 사건 (Costa Rica v. Nicaragua, Nicaragua v. Costa Rica, ICJ) 136 4. 2014년 일본 포경사건(호주/일본, Whaling in the Antarctic Australia v. Japan, ICJ) 139 제15장 국제기구와 UN 141 1. 1949년 UN근무 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141 2. 1991년 아랍통화기금사건(국제기구의 비회원국에서 법적지위, Arab Monetary Fund v. Hashim) 143 3. 1999년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면제에 관한 사건:유엔특별보고관의 법적 지위 (ICJ 권고적 의견) (Difference Relating to Immunities from Legal Process of A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144 3-1. 1989년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면제에 관한 사건:UN 전문가의 면제권이 ‘국적국’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 146 4. 1948년 회원국의 가입조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사건〔“Conditions of Admission of a State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Article 4 of the Charter)”〕 147 5. 1950년 유엔가입과 관련한 총회의 권한에 관한 권고적 의견(“Competence of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Admission of a State to the United Nations”) 148 6. 1962년 유엔의 일부 경비 부담 문제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Advisory Opinion, ICJ)) 150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153 1. 1923년 튀니지와 모로코에서의 프랑스 국적령 사건(PCIJ):국적문제의 성격 (Nationality Decrees in Tunis and Morocco Case, PCIJ 권고적 의견) 153 2. 1984년 이란·미국 이중국적자의 지위:이중국적자와 실효적 국적의 원칙(Iran- United States, Iran-U.S. Claims Tribunal) 155 제17장 국제인권법 157 1.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Committee) 157 2. 1987년 S. Broeks v. The Netherlands, Human Rights Committee:법 앞의 평등조항의 보호범위 158 3. 1989년 구 식민지 출신 군인에 대한 연금차별(Ibrahima et al, v. France, Human Rights Committee) 159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161 1. 1989년 Soering v. 영국 사건 (범죄인인도시의 인도적 고려,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161 2. 1992년 로커비(Lockerbie) 사건 (리비아 v. 영국·미국) (Question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1971 Montreal Convention Arising from the Aerial Incident at Lockerbie(Provisional Measures)) 162 제19장 국제형사법 164 1. 1945년 뉘른베르크 재판:침략행위, 평화에 대한 죄, 인도에 반한 죄((Judgement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Trial of Germain Major War Criminals) 164 2. 2020년 ICC 아프가니스탄 전범 조사 개시:ICC 검찰관의 권한 (Situation in the Islamic Republic of Afghanistan, ICC Appeals Chamber) 165 3. 2001년 Radislav Krstic 장군에 대한 처벌:집단학살죄의 구성요건 및 입증(The Prosecutor v. Radislav Krstic, Trial Chamber Ⅰ, ICTY) 167 4. 1998년 Jean-Paul Akayesu 시장에 대한 처벌:정치지도자의 개별적 형사책임 (The Prosecutor v. Jean-Paul Akayesu, Trial Chamber Ⅰ, ICTR) 169 5. 2007년 집단학살방지협약의 적용:집단학살방지협약이 부과하는 의무의 성격 (Case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2007, ICJ) 170 6. 2008년 프랑스·지부티 형사사법공조사건: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른 수사자료요청 (Certain Questions of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Djibouti v. France, 2008 ICJ) 171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73 1. 1950년 평화조약 해석에 관한 권고적 의견 사건(Interpretation of Peace Treaties Case (ICJ Advisory Opinion)) 173 2. 1949년 코르푸해협사건〔(The Corfu Channel Case(Preliminary Objection), 영국 v. 알바니아·1949)〕 174 3. 1957년 노르웨이 공채사건(Certain Norwegian Loans (France v. Norway, 1957)) 175 4. Monetary Gold removed from Rome in 1943년 사건 176 5. 1995년 동티모르사건(Case concerning East Timor. 포르투칼 v. 호주):제3국에 영향을 미칠 판결의 진행 177 6. 2011년 니카라과와 콜롬비아간 영토 및 해양 분쟁사건〔당사자 소송참가 신청 사건,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Nicaragua v. Columbia(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Intervene by Honduras) ICJ〕 179 7. 2019년 차고스 군도 분쟁:권고적 의견 부여의 기준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Advisory Opinion, 2019 ICJ Reports) 180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183 〔국제경제법 강의에 별도 보충〕 183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184 1. 1837년 캐롤라인호 사건(Caroline호, 미국 v 영국) 184 2. 2003년 미국의 이란 석유생산 시설물 공격사건(Case Concerning Oil Platform, ICJ) 185 3. 1996년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의 합법성에 대한 권고적 의견((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187 제23장 국제인도법 190 〔관련 주요판례 없음〕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