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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예정)자 필기시험 면제안내
No : 41        작성자 :   운영자(122.40.2.238)       작성일 : 2012/06/25 10:44:11     조회 : 15434  

 한국전통문화학교2005년도까지 입학(입학하기로 확정된자를 포함 한다) 하여 졸업한 자(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구.「문화재보호법」(2007.4.11.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분야의 필기시험에 전부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1년 제29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수험준비 및 원서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 필기시험 면제
〈면 제 학 과〉
      * 전통건축학과 - 보수기술자, 실측설계기술자
      * 전통조경학과 - 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 보존과학과 - 보존과학기술자  
 

※ 단청기술자는 면제학과 없음
  - 단청기술자는 필기시험 면제 및 과목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반응시와 전년도 합격자응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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