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변경사항 필기시험의 일부면제 조항 삭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단서조항 삭제로 2018. 5. 29.이후 최초로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필기시험 일부면제 불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 ‣ ------다만,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 2020년도 변경사항 공통과목 중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종류별 필기시험 과목 변경 종류 기존 변경 보수 한국건축시공,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보수실무, 한국건축구조 단청 색채론, 도학 단청개론, 단청보수실무 실측설계 한국건축설계제도, 한국건축실측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한국건축실측 조경 조경설계 및 시공, 전통조경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전통조경 보존과학 문화재수복기술개론, 보존과학개론 문화재보존실무, 보존과학개론 식물보호 수목병충해, 수목생리 식물보호실무, 수목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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