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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요건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No : 43        작성자 :   운영자(122.40.2.107)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15/01/22 16:08:42     조회 : 1609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0.16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자격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종류별 응시요건]
 
 
 
1.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함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4) 문화재수리기능자일 것
 
 
 
3. 시행일 : '15.2.5부터 적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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