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854호 2014.10.16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응시자격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종류별 응시요건] 1.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에 응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가진 자이어야 함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4) 문화재수리기능자일 것 3. 시행일 : '15.2.5부터 적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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