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5. 시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을 게시합니다.
□ 주요내용
ㅇ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행정처분기준 강화(별표 제1호 개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문화재수리등을 부실하게 할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문화재수리 현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 하였을 경우 처분기준 강화 - 사전․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경우 처분기준 신설 등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강화(별표 제2호 개정) -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문화재수리등을 부실하게 할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사전․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을 경우 처분기준 신설 - 문화재수리기술자를 수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처분기준 신설 등
※ 법령 내용 확인 방법
-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검색하면 해당 법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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