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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개요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 업무 수행과 문화재 수리 기능자의 작업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결격사유 해당하는자는 제외)
# 실측설계 기술자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걱축사의 자격을 가진자 이어야 함.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문화재수리기능자

3.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건축사법」(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 설계도서의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 4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 사유자가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처리 됨.

4. 수험원서 접수 등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urigisul)에 자격시험 시행시기, 시험 시행 계획, 제출서류, 원서접수 기간 및 접수방법, 수험표 교부, 수험자 유의사항, 합격자 발표 등 안내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공고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5. 시험일정
연 1회 실시
2015년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서접수(1,2차 동시접수) 1차 시험일 1차 합격자발표 2차시험일 2차 합격자 발표
2015.09.07~2015.09.16 2015.10.31 2015.12.02~2016.02.01 2015.12.19~2015.12.20 2015.12.30~2016.02.29

6.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필기시험
구분 시간 문제형 분야별 과목
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1교시(3과목) 80분 객관식 공통과목(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한국건축사 조경사 화학
2교시(1과목) 120분 주관식 한국건축시공 색채론 조경 설계 및 시공 보존과학개론
3교시(1과목) 120분 주관식 한국건축구조 도학 전통 조경 문화재 수복기술개론

※ 필기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자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2)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해당기술 종류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2.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 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 올바른 직업윤리관

7. 시험시간
구분 교시 시험시간
입실시간 일반응시자 과목면세자
필기시험 1 선택형
123과목
08:30 09:00~10:20 09:00~09:55
2 논술형
4과목
10:40 10:50~12:50
(120분)
10:50~12:50
(120분)
3 논술형
5과목
13:40 14:00~16:00
(120분)
-
면접시험 단청종목 08:30 (실기) 09:00~11:00
(면접) 13:00~18:00(1인당 10~15분 소요)
보수 등 5개 종목 1부 (09:30) 10:00~12:00(1인당 10~15분 소요)
2부 (12:30) 13:00~18:00(1인당 10~15분 소요)

8. 시험의 일부면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을 전부 면제받는다.
   ① 전회 필기시험 합격자로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② 고등교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학교로서 전통 문화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학교
   (전통문화학교)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 - 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다.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포함)또는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 일부 면제자의 면제과목(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종목 공통과목 전공과목
보수기술자 1 문화재관련법령 5 한국건축구조
조경기술자 1 문화재관련법령 5 전통조경
보전과학기술자 1 문화재관련법령 5 보존과학개론

※ 단청기술자는 시험과목 일부면제가 없음.

9. 필기시험 면제자의 서류제출 관련사항
(1) 필기시험 전부면제자 제출서류
● 전회의 필기시험 합격자:제출서류 없음
● 한국전통문화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자에 한함】
-졸업(예정)증명서1부
※ 근거 : 구【「문화재보호법」(2007.4.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부칙 제6조】을 관계법령 제ㆍ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법제처 법령해석)

(2) 해당분야 필기시험 일부 면제자 제출서류
●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포함)또는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 수리 기술 전문교육을 받은 자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문화재수리업무 경력증명서 1부 (별지서식)
※ 경력증명서 양식은 문화재수리기술자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고객만족→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활용

10. 합격자 결정방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10조 1항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합니다.
동법 제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는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합니다.

11.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합니다.

12. 자격증 교부
가. 신청방법 : 문화재청 내방 및 우편접수
나. 발급기관 : 문화재청(안내 : 수리기술과 ☎042-481-4870~4871)
다. 구비서류 및 준비물
   ㅇ 자격증교부신청서(문화재청 소정양식)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
   ㅇ 사진 2매(최근 6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2.5㎝×3㎝)
   ㅇ 우편신청자 : 자격증 반송봉투 및 등기우표 동봉
   ㅇ 수수료 : 없음
   ㅇ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안내
   (정보광장→자료실→자주찾는 자료)